[보고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보고서 발간

–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없이 북한인권 개선 불가능

– 자유권과 함께 사회권, 평화권 등 통합적, 균형적 인권 개선 접근 필요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인권정책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25) 북한인권의 실제적 개선 방안을 담은 공동보고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적 접근」을 발간하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이 북한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정전체제 하에 있는 한반도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적대와 배제의 방식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남북간의 상호협력과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에 기초한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간의 긴장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북한인권 침해의 일차적 요인으로 위계적‧일원적‧폐쇄적인 사회질서를 만들어낸 북한의 정치체제와 ‘선군정치’라는 북한의 군사문화 그리고 경제적 저발전과 불균형적인 군사비 지출을 꼽았다. 그러나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 또한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지속시키거나 인권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즉, 남북 간 적대관계와 북미 대결구도 및 정전체제가 북한 내 인권침해를 촉진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북한 체제 변화 요구나 국제적 압박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대북 인권 감시와 비판・대화와 지원・교류와 협력의 병행 △자유권・사회권・평화권 개선 및 인도적 문제 해결의 통합적 추진 △북한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전체제와 분단체제 극복노력 추진 △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와 북한인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 스스로 인권 개선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국제인권기구와의 기술협력, 정치 및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민간교류 등 다양한 협력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실효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한이 북한 주민과의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전개하며 남북이 인권대화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가 불신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고, 정부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여 남북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설립 이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북한인권 세미나 논의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그동안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해온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집필에는 김귀옥(한성대 교수),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김형완(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백범석(경희대 교수), 박정은, 김승환(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서보혁(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HK연구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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