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관련 토론회 개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입법방향

1.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 박순성 동국대 교수)와 (사)평화포럼(이사장 : 강원룡 목사)은 오늘(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참여연대와 평화포럼은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6.15 공동선언 등을 통해 지난 수년 동안 남북관계가 급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미비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정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장기적 남북관계 발전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남북관계기본법의 제정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지난 8월 3일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 여야의원 125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3.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여야 의원 125명의 의해) 17대 국회에 제출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16대 때 제출된 구법안에 비해 기본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구성과 체계가 정비되는 등 세부적인 문제점이 대폭 개선된 점”은 평가할 만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방향 및 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한데 모으기보다는 통일부의 역할과 권한강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장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남북관계법령들의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제반 남북관계법령의 상위법으로 해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의 주요목적이 한반도 평화증진인 만큼 이 부분을 좀 더 명시적인 내용으로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남북합의서에서도 합의된 바 있는 불가침과 군비감축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 부분을 포함하도록 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요한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들이 요구해왔던 대로 정부 예산 1%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출연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특히, 장 변호사는 “남북관계 발전과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 계획수립은 통일부 및 정부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므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이를 위해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문기능만 부여함으로써 정책적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논의결과의 정책적 실행이 보장되는 심의ㆍ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위상은 통일부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은 관련 부처(통일, 외통, 국방, 법무, 재경, 산자 등) 차관급 5인 내외, 국회가 추천하는 5인 내외(통외통 위원장, 각 당 간사, 정당추천 민간인사), 대통령이 추천하는 5인 내외(시민사회 및 민간전문가)로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동의를 얻은 인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국회동의를 얻은 2~3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일정범위의 위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6. 이날 토론회는 이기호 사무총장(평화포럼)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유선호 의원(열린우리당), 정문헌 의원(한나라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황하수 기획관리실장(통일부), 박정원 교수(국민대 법대), 김승교 변호사(민변), 김숙임 공동대표(평화여성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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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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