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은 연행한 현대아산 직원에 대한 접견권 보장해야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가 북한 체제 비판 등의 혐의로 북한 당국에 의해 연행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북 측은 유 씨에 대한 현대 아산과 정부 측의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접견권 보장은 피조사자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인권보호 조치이다. 북한 당국은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유 씨에 대한 접견권을 보장해야 한다.


북 측 주장대로 조사받고 있는 유 씨가 북한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개성공단 관련한 기존의 남북합의서에 따라 남북이 합의해서 처리해야지 북한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의 갈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접견조차 거부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또한 정부가 이번 문제해결을 위해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자국민의 안전보호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는 연행된 유 씨의 신변안전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금강산 피격사건 당시에도 정부는 북 측의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얻지 못했다. 도리어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키는 패착만 있었을 뿐이었다. 결국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와 대화 단절을 초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남북 당국간의 협의로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언제든지 장기화될 수 있고 갈등을 촉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결자해지(結者解之)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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