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11월 7일 통일부가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2차 기본계획에 남북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전체제에 대한 성찰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더불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없이 북핵문제 해결만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2차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남북 갈등의 근본 원인인 정전체제를 종결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추진,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 조성, △실현가능한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을 2차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과 중점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요지)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결여

통일부가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과 불신의 근본적 원인인 정전체제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도 결여되어 있음. 특히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서해도서 지역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실제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다고 판단됨. 정부는 남북 군비경쟁과 대립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정전체제를 평화 체제로 변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점진적인 군비 축소 이행 △서해도서지역의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환  △ 정전체제 당사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함.

 

2.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 확대 검토

정부는 북한의 선(先)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기보다 북한의 반발 수위를 높여왔음.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만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나가야 하며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지대화, 더 나아가 동북아 비핵지대화로의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하며 평화체제 조성과 더불어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평화적인 환경 조성 필요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을 중점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남북 간 불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져 있고 남북대화마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북의 인권문제해결을 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임. 오히려 북한인권법 제정이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정부는 북한인권 침해요인으로 북한 정권의 내부적 요인 뿐 아니라 남북분단, 북미간의 적대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 등 외부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함. 따라서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교류, 협력,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등을 통해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4. 실현가능한 교류 및 경제협력 방안 마련 필요

조건을 단 교류협력 방침 역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음. 2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경제협력 재개 및 북한경제 발전 지원 등에 대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지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큰차이가 없다고 판단됨.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를 예방하고 관계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 있으므로, 북한의 선 변화를 기다리는 비현실적인 방안보다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2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수정해야 함. 정부는 경제협력과 민간교류가 정치적‧군사적 이유로 중단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세부적으로는 천안함 사건 이후 진행된 5.24 조치를 해제하여 남북 간 경제 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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