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기타(pd) 2010-06-23   1541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및 검찰수사 즉시 중단하라!”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및 검찰수사 즉시 중단하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회원국에게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평화가 최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시작된 참여연대의 마녀사냥이 지금까지도 매우 심각합니다. 극우성향 단체에서는 연일 참여연대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으며,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국내 제 인권·시민단체들은 23일(수)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및 검찰의 수사중단을 요구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북풍’은 명백히 실패했지만, 여전히 정부는 냉전적인 색깔론과 북풍몰이를 지속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의 의견과 주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권력감시를 본분으로 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 대한 탄압 시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모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도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이기에 오늘 인권·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입장을 표명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과 검찰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참여연대는 6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를 두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문이 생긴다”, “애국심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등 ‘상식이 있다면 그럴 수 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연일 참여연대 앞에서 집회를 하며 위협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참여연대 상근 활동가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민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왔고 여전히 바라고 있다.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는 수많은 의혹 논란에 쌓여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진실을 밝혀가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소환ㆍ조사하고 조사단 결과와 다른 입장을 밝히는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그 가운데 보수단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참여연대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여 수사를 착수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발언과 행동이 정부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할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음을 밝히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이 이적행위라며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 보낸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더 필요하고, 모든 근거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적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히려 검찰에게 묻고 싶다. 어떻게 서한내용이 적을 이롭게 했고, 그 적은 또한 누구인가?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게 있을 뿐이다. 검찰의 의도는 참여연대 서한에 국가보안법의 색깔을 입혀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낙인’을 찍는 것에 있다. 국가보안법이 어떤 법인가? 1948년에 제정되어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으며, 군사 정권 시절에는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조작사건을 만들어냈던 법이 아니던가!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으로부터 15년간 줄곧 폐지 권고를 받아왔음에도 정부는 다시금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불러오려 한다. 그러나 검찰의 위협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도 주지 않는다.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고 자임한다면, 참여연대 서한에 관한 국가보안법 적용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역할은 보수단체들의 도를 넘어선 행동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독립적인 비정부민간기구(NGO)로 유엔에 의견 및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로 이러한 활동에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유엔헌장 제71조에 따라 유엔은 비정부민간기구(NGO)의 중요성을 인정해왔고 협의지위(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단체의 의견제시, 로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엔으로부터 특별협의지위자격(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을 취득하여 평화, 인권, 개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입장을 발표해왔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서한을 보낸 것도 국제사회 일원으로 비정부민간기구의 의무와 권리를 이행한 것이다. 비정부민간기구는 결코 국가의 나팔수가 아니다. 정부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은 외교, 군사ㆍ안보 사안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정부는 외교, 군사ㆍ안보 사안에 관해서는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인 것처럼 행동해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비정부민간기구들은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발언과 행동으로 인해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단체들의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당신들만이 유일하게 외교와 군사ㆍ안보에 관해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셋째, 알 권리가 막히고 표현의 자유가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현하며, 정부는 천암함 사건이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와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5월 17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염려했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열망임을 지적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과 슬픔을 안긴 사건이었다. ‘충격과 슬픔’의 의미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충격과 슬픔을 다독거릴 출발선이 된다는 점만은 모두에게 동일하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이, 비정부기구만이 아니라 수많은 네티즌과 개인들이 진실을 기다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진실을 찾아갈 자유가 있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요구하고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으며, 다른 입장과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행위가 단지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소환, 조사 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다.

2010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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