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8-11-20   2229

[기자회견]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20181120_UAE 파병 연장 반대 기자회견

2018.11.20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일시 장소 : 2018. 11. 20. (화) 10:10, 국회 정론관

오늘(11/20) 오전 10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UAE 파병 연장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가 개최되었다. 기자회견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UAE 파병이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후 지금까지 관성적으로 연장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였던 상업적인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UAE 파병 연장의 목적으로 들고 있는 ‘국익 증진’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으로 실제 핵발전소 수출이나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말일 뿐일 뿐이며, 과연 실체가 있는 이익인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도 알 수 없는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컫는 예멘 내전이 한국의 UAE 파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아크부대가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아왔다는 것이다. 한국은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예멘 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전쟁과 폭격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UAE와 국방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논란은 봉합되었고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에 대해 결국 정부도, 국회도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다시 파병 연장을 해준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가 UAE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요구했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 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매년 파병이 연장되어왔다고 상기하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김종대 의원 (정의당)

발언2.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3. 박진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발언4. 쭈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국회는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하라

날치기 처리 이후 거수기였던 국회, 이제 근거 없는 UAE 파병 종료시켜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되어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작부터 위헌이었던 UAE 파병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후, 지금까지 8년 동안 관성적으로 연장되어왔다. 우리는 국회가 위헌적이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UAE 파병은 헌법 위반이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였던 상업적인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당시 모든 야당이 파병을 반대했으나, 여당은 상임위 절차를 무시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파병을 강행했다. 이후 국회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기는커녕 매년 거수기 역할을 하며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켜 왔다. 이는 정부의 위헌적 행위에 동참한 것이자 정부의 해외파병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UAE 파병 연장의 목적으로 들고 있는 ‘국익 증진’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이다. ‘국익’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은 실제로는 핵발전소 수출이나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포장하는 말일 뿐이다. 과연 실체가 있는 이익인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도 알 수 없는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운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행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둘째, 한국의 UAE 파병은 결코 예멘 내전과 무관하지 않다. 2015년부터 본격화된 예멘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국내 실향민을 포함 25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의 충돌 이후 지난 6월까지 총 1만 6천 847차례의 공습이 진행되었으며 그중 3분의 1의 폭격이 비군사 목표물, 즉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향했다.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바로 그 폭격을 피해 삶의 터전을 떠나온 사람들이다.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컫는 예멘 내전은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으로 끝이 보이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하여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특히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지상군 중 상당수가 특수전 부대원인데, 한국의 아크부대가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 훈련을 맡고 있다. 한국은 UAE에 아크부대를 파견하고, 방산 수출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예멘 내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 예멘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3개 섬 영유권을 둘러싸고 오래전부터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기도 하다.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지역 패권을 둘러싼 갈등 관계에 연루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이다. 

셋째, 이명박 정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진상규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이명박 정부가 UAE 핵발전소를 수주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한국군을 지역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항이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UAE와 국방협력 확대를 강조하며 논란은 봉합되었다.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의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었으나 정부도, 국회도 눈을 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다시 파병 연장을 해준다면, 우리는 국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파병 연장 동의안 통과 당시, 국회는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 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나 이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파견기간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시작부터 날치기 처리되었고 종료 시점도, 향후 계획도 명확하지 않은 파병을 매년 연장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어떤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예측이 어려우며,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며 파병 연장을 당연시하고 있다. 올해도 UAE 파병에 이미 약 9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우리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0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