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7-10-24   1133

파병연장 이해해달라면서 파병관련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조작한 자료를 ‘증거서류’로 제출한 합동참모본부, 즉각 해명하고 시정해야

국민에게 알릴 사항도 비공개하면서 무조건 파병연장만 추진하는 정부

오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지난 9월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참여연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각하를 구하는 합동참모의장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이다. 지난 9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연이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참여연대가 비공개결정 취소를 청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2.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3.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4.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5.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6.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7.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8.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9.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10.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참여연대는 반박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이 증거서류로 제출한 자료가 참여연대에 보낸 자료와 다르게 10여 군데 재작성 되었으며, 참여연대에 비공개결정을 통보한 사항을 당시 공개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합동참모본부가 공문서를 조작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분명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요구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이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부의 파병평가보고서, 정세판단이나 분석, 회의자료 등을 일체 비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참여연대는 논란이 많은 파병정책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평가한 바 없고 국회 역시 평가나 검증에 나선 적이 없는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정보공개 시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정보공개 요청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파병연장을 추진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아무런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파병연장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피청구인이 아프간 정세에 대한 정부의 전망이나 분석, 회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등 국민들에게 아프간 정세에 대해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이 지난 7월 아프간 피랍사태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청구인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정세나 쿠르드-터키를 둘러싼 정세를 국민들에게 성실히 알리기를 거부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파병평가보고서, 정세판단이나 분석, 회의자료 등은 기밀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정보공개 시 국가 파병정책 결정 및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부득이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방부가 작년 12월 국민들에게 자이툰 임무 종결 계획서를 2007년 6월까지 발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도 관련 회의록이나 회의목록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과거 비민주적인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피청구인(합동참모의장)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공개결정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의견

1. 의견 요지

청구인이 비공개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한 이라크 파병관련 정보공개 관련, 피청구인이 허위로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심판청구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구인에게 통보했다는 증거서류의 조작문제에 대해 엄정히 해명 및 시정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에 관한 정부의 정세판단 및 회의목록을 포함한 회의자료 등을 일체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병연장을 위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노력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구합니다.

2. 사실관계

– 2007. 6. 5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이라크 파병 관련 17개 사항 정보공개 요청 접수

– 2007. 6. 21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17개 정보공개 요구 항목 중 10개의 항목이 정보공개법 제 9조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리 통보 (증거서류 1)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해당하는 사안으로 비공개 처리 통보한 사항

1.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2.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3.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4.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5.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6.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7.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8.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9.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10.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 2007. 7. 3 참여연대 (박효주 간사) 이의신청 제기. 정보공개법 제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 제시 요구

– 2007. 7. 10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21일 보내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통보

– 2007. 9. 11 참여연대(박효주 간사) 비공개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접수

○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사항

1.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2.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3.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4.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5.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6.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7.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8.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9.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10.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 2007. 9. 19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회의 목록 혹은 회의록’이 아닌 ‘아프간 다산, 동의부대 철수방침 및 철수계획 및 일정 검토‘를 답변해 옴.

3. 피청구인 답변의 문제점

○ 피청구인의 증거서류 조작

– 피청구인이 증거서류로 제시한 ‘을 제1호증: 정보공개경정통지서, (2007. 6. 5. 발송)’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9조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청구인에게 답변한 10여 가지 사항과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서류는 재작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자료에는 대부분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습니다. 정보공개 요청사항의 민감성이나 기밀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조작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보낸 것처럼 행정심판위원회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통보내용과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재작성된 자료(을 제1호증)를 증거서류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특히 피청구인이 자이툰 부대, 다산동의부대, 다이만 부대의 예결산 및 각목명세서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 비공개 처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조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이미 2007년 6월 21일 청구인에게 공개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참여연대가 자이툰 부대 관련 예결산 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한 것은 자이툰 부대의 주둔비용과 재건지원 비용을 비교하여,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지원활동’을 강조하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하고자 이 같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툰 부대 관련 예결산 내역을 피청구인이 연이어 공개하기를 거부했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 일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9조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사항은 1)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관련한 국방연구원 보고서 2)이라크 정세 및 파병평가 보고서 목록 및 내용 3) 정부의 이라크 정세 및 자이툰 임무종료 관련 회의 목록 및 회의록 4) 이라크- 쿠르드 관계, 쿠르드- 터키 관계 전망 보고서 목록 및 내용 5) 자이툰 활동일지 등입니다.

–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7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인 한국군 파병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파병정책에 대해 정부 스스로 평가한 바 없으며, 국회도 평가나 검증에 나선 바가 없는 가운데 자이툰 관련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예결산, 그리고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정세와 쿠르드- 터키 정세 등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와 정세판단을 묻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이라크 파병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고 아무런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파병연장을 이해해달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한국군을 파병한 나라의 정세를 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아프간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지만 피청구인은 아프간 정세에 대한 보고나 전망에 대한 정보공개가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아프간 파병 한국군이 대민봉사 활동하러 간 것이 아니라 대테러전 지원 부대로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의 태도가 지난 7월 아프간 피랍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라크 정세나 쿠르드-터키를 둘러싼 정세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를 여전히 거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이툰 병력감축에 따라 예산이 가장 적었던 2006년만 해도 자이툰 자체 주둔비용 (1246억원)이 재건지원비용(93.52억원)의 10배 이상을 차지해 그야말로 ‘주둔을 위한 주둔’이지 ‘평화재건 활동’을 목적으로 하기에 무색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보공개를 통해 재건지원 비용이 주둔비용의 7.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평가를 못하도록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국방연구원이 파병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보고서 작업의 일환으로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한 바 있는데,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참여연대의 파병철회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파병연장의 논리를 담은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는 타당성을 따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비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국가 파병정책 결정 및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이라크 정세 및 자이툰 철군 관련 보고서나 회의 목록조차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의 주요문서목록’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주요문서목록을 공개 받은 후에 소송을 취하한 선례가 있습니다. 피청구인 답변대로 이라크 아르빌에 대한 정세분석 보고는 있는데 목록이 따로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거니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방부가 작년 12월 국민들에게 자이툰 임무 종결 계획서를 2007년 6월까지 발표하기로 이미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도 관련 회의록이나 회의목록조차 비공개하는 것은 비밀주의로 일관하던 과거 비민주적인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 군 당국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자이툰 부대의 활동들을 언론을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국방저널과 국방일보만 검색하더라도 1077 차례나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득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자이툰 활동일지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4. 결론

– 피청구인이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과는 다른 답변을 재작성하여 증거서류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나, 마치 이를 참여연대에 통보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에 대해 분명한 시정 및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에서 이 같은 자료 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이라크 정세 보고서나 쿠르드-터키관계 전망보고서, 자이툰 부대 임무종결계획 관련 회의 목록 및 내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외교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정책적 판단을 따지지 말고 정부결정에 무조건 따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악화되고 있는 쿠르드-터키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파병연장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정부의 자료가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나 파병 부대원의 안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할 문제이지 비공개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부득이 비공개해야 할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및 회의 목록까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같은 피청구인의 태도는 군 당국의 파병정책 전반을 신뢰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에게는 기본적인 정보공개에도 불응하다가 마치 정보공개를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정부의 파병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을 봉쇄하는 군 당국에게 과연 국민들에게 ‘파병연장’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따라서 이 같은 피청구인의 자료 조작과 허위 주장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허위 주장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고,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즉각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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