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6-12-11   1635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라크 파병연장 표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방청 불허조치를 철회하라!

국방위 ‘자이툰 파병연장안’ 회의 시민단체 방청 또 다시 불허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 김성곤. 열린우리당)는 지난 12월 6일 전체회의에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안’을 논의하였으나, 철군일정 명시 여부를 두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12월 12일 2시 이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국방위원회는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방청을 원하고 있어 방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방청을 불허하였다. 이는 지난 6일 참여연대가 소속되어 있는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의 방청이 불허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지난 3년 6개월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기간 동안 353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며, 자이툰 부대의 임무와 활동내용을 모니터하고 정부의 안일한 이라크 파병정책을 비판해 왔다. 현재 정부는 ‘주변국의 정세와 파병국 동향 등을 고려해 임무완수 계획을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주둔을 정당화시킬 만한 아무런 정황적 증거나 명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잘못된 파병정책의 거수기 역할만을 반복하며 이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반성도 하지 않았던 국회로서는 국민들의 거세진 철군 요구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철군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논의도 없었던 탓에 즉각 철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 현재 국회가 당면한 딜레마일 것이다.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청불허 결정도 이같은 국회의 한계를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는 방청을 불허한 김성곤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여당 국방위 간사로서 2006년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철군에 대한 공식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한 후 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지 못했던 당사자라는 점을 주목한다. 우리는 이번 방청 불허조치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의 식언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견된 지난 2003년 5월 이후 3년 6개월간 이라크 문제에 대한 공개적 토론과 철군 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고 매년 상세한 시민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파병반대국민행동 소속단체들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가는지 방청을 해야 할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 국회는 그동안의 ‘이라크 파병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이제라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고 이번만큼은 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과정을 보장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를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즉각 시민사회단체의 국방위 전체회의 방청 불허를 철회하고 이를 허용함으로써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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