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8-03-27   1698

[기자회견] 베트남 민간인 학살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

2018년 3월 27일(화)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

 

오늘(3/27)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민변 대회의실에서 시민평화법정 헌장 및 재판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시민평화법정의 근거가 되는 헌장을 발표하고, 헌장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영란(전 대법관), 이석태(변호사), 양현아(서울대 교수) 3인에게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를 위촉했습니다. 

 

4월 21일~22일 서울시 마포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게 될 시민평화법정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증인·참전군인의 증언영상 검증·당사자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시민평화법정에서 다루어지는 두 사건은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 및 하미 마을 학살 사건으로, 각 사건의 피해생존자가 법정에 참석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시민평화법정 헌장을 통해 “베트남 전쟁 시기 발생하였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판단하고자 한다”며, “학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와 고통을 국제적으로 호소할 여건이나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사법정이 아니므로 가해자들의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불법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려는 것”이라면서 책임당사국에도 적절한 방어의 기회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공동준비위원장이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이 헌장은 2000년 국제여성전범재판 헌장과 2005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피해자 권리장전)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며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 책임, 즉 진실에 관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판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법정의 판결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최초의 권위 있는 판단이 될 수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망 받는 재판부로 구성된 시민평화법정의 결론의 무게감을 설명하였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헌장에 따라 재판부에 김영란, 이석태, 양현아 3인을 위촉했습니다. 준비위 집행위원장인 임재성 변호사는 “시민평화법정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법정임과 동시에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법정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법률가 3인으로 재판부를 선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 3인은 오늘부터 재판부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며, 4월 21일, 22일 법정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여 쟁점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회는 모든 절차에 피고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송달이나 재판기일 출석통지를 할 예정입니다.

 

시민평화법정에서 학살 피해자들의 대리인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공식 사과,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 실시 및 그 결과 공표, △대한민국 군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홍보하는 공공시설과 공공구역에 민간인학살 게시 등을 청구취지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김남주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정의는 시작된다”고 하며 “이번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진정한 책임과 사과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민평화법정 하루 전인 4월 20일에는 <‘가해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베트남전쟁에 연루된 ‘우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국적을 넘어 공동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민홍 교수(호치민시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역사학과)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1부 베트남전쟁의 동시대성 – 새로운 세대의 전쟁 기억, △2부 가해경험을 말한다는 것 – 일본의 경우, △3부 우리가 만난 참전군인 – 법정에선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의 순서로 진행되며, 답을 구하기보다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충분한 토론시간이 주어집니다. 행사를 기획중인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이지은 연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기 위한 다성적인 논의가 가능한 발화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는 4월 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시민평화법정 행사의 참가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이 열리는 주간에는 베트남 초청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언론인터뷰가 이루어지고, 법정 이후에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여 4.3 평화기행 및 간담회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행사계획을 상세하게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옥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 발언1_시민평화법정 헌장 공포 : 정연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2_헌장에 따른 재판부 위촉 및 절차 소개 : 임재성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집행위원장,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 소장 청구취지 및 법정내용 소개 : 김남주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법률팀,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발언4_국제학술대회 소개 : 이지은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서울대 연구자)
  • 질의응답

 

소장 일부 요약 발췌본, 국제학술대회 소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

[전문]

 

우리는 시민평화법정을 설치하여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학살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평화의 연대를 구축하고자 한다. 베트남 전쟁은 북위 17도선 이남의 내전이 1964년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국제적인 전쟁으로 비화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군대가 내세운 ‘자유수호’라는 명분은 국제적으로 의문시되었고, 오히려 수없이 많은 학살과 참극을 남겼다.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 정부가 개혁개방정책을 내세운 이후 현재까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많은 경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관계개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학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인권침해의 피해와 고통을 국제적으로 호소할 여건이나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가책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의 원칙뿐만 아니라 제네바협약상의 민간인보호원칙,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상의 국가책임과 2005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의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A/60/509/Add.1)상의 피해자의 제 권리, 나아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의 결론을 바탕으로, 시민평화법정을 통해 베트남 전쟁 시기 발생하였던 불법행위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을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국내법적 장벽을 내세워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함을 확인하며, 국가행위, 즉 군대의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하여 시효 부적용 원칙을 확정하고자 한다. 

 

시민평화법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원칙을 선험적으로 관철시키고 피해자의 주장에 단지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지 않으며, 가해자나 책임자 또는 책임당사국에게 적절한 방어의 기회도 부여하고자 한다. 시민평화법정은 형사법정이 아니므로 가해자들의 유무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불법행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인 관계에서 한국의 과거청산작업은 피해국으로서 가해국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시민평화법정은 가해국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요구하였던 것을 한국정부와 한국인에게 되돌리는 과정이다. 우리는 시민평화법정이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학살에 대한 한국군대의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평화와 책임의 유대를 수립하는 데에 디딤돌이 되기를 열망하면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헌장을 이와 같이 채택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민간법정의 설립]

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시민평화법정”(이하 ‘법정’이라 한다)은 본 헌장 전문의 정신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② 법정은 법정 준비위원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공개된 재판을 한다.

 

제2조 [정의] 본 헌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전쟁”이라 함은 현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고 한다) 영토에서 1954년 ‘17도선 분할’로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국제전 양상이 본격화된 1964년 8월부터 1975년 4월까지 벌어진 무력충돌을 말한다.

② “한국군”이라 함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던 대한민국 군인을 말한다.

③ “민간인”이라 함은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 “학살등”이라 함은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⑤ “피해자”라 함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학살등으로써 피해를 입은 민간인 및 그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제3조 [관할권]

법정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민간인에게 학살등을 한 사건에 대해 본 헌장 및 제7조 소정 준거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심판한다.

 

제4조 [국가책임]

① 대한민국 정부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민간인에게 학살등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진상규명(진상규명 과정 및 결과의 완전한 공개 포함) 책임

 3. 법적 책임 인정 및 피해자의 존엄, 명예 및 권리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포함한 공식선언(사과)을 할 책임

 4.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책임

 5. 대한민국 정부가 학살등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할 책임

②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작위가 인정될 경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1. 어떠한 형태라도 진실을 발견하고 공표할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진실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 경우

  2.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경우

③ 재판부가 본 법정에서 심판한 사건 이외에도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 한국군에 발생한 일체의 학살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배상의 원칙]

① 제4조 소정 국가책임이 인정될 경우, 책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피해자에게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가 입은 다음 각 호의 손해들에 대해서는 비례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적인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2.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제반 기회의 상실

 3.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을 포함한 소득의 상실

 4. 심리적 고통

 5.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제6조 [소멸시효 및 상호보증 배제]

① 제3조에 따라 본 법정이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제4조에 따른 국가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

 

제7조 [준거법]

① 본 법정은 아래 각 호의 국제인도법,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한다.

1.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2.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3. 1907년 육전에서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4협약)

4. 대한민국의 헌법, 민법 및 국가배상법

5. 세계인권선언

② 위 준거법 상 충돌이 있을 경우 제1항 제1 내지 3호 소정 국제인도법이 우선 적용된다.

 

제2장 시민평화법정의 구성과 절차

 

제8조 [구성]

① 법정은 재판부, 서기단으로 구성한다.

② 재판부는 판사 3명, 서기단은 3명으로 구성한다.

③ 재판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정 준비위원회가 위촉한다.

 1.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고 이에 기여한 자

 2.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 대한민국 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학살등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자

④ 서기단은 법정 준비위원회가 임명하며, 법정의 사무 및 운영과 재판과정의 기록을 책임진다.

 

제9조 [재판진행]

① 법정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② 법정의 공식 언어는 한글이다. 단,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절차에서 다른 언어(베트남어 등)로 통·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이 헌장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판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재판부와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특칙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칙은 위 민사소송법에 우선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송달]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들(이하 ‘소송서류’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준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써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보장]

① 대한민국 정부는 이 법정의 당사자로서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에 출석하여 혹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한민국 정부에게 유리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 정부가 제1항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변론 기회를 보장한다.

 

제12조 [원고와 증인의 참여와 보호]

① 법정은 원고 등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고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② 법정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원고, 증인 등 재판에 참석하였던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존엄, 명예,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절차와 증거]

① 재판부는 증거채택여부 및 증거조사여부, 원고와 증인의 보호를 포함하여 재판 진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증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문서, 사문서, 진술서 등 서면으로 된 증거 

 2. 사진, 영상, 녹음파일 등 멀티미디어 자료 

 3. 피해자, 관련자, 전문가 등 증인의 법정 진술 및 당사자 진술

 4. 기타 법정에 현출된 관련 자료

 

제14조 [당사자신문에 대한 특칙]

원고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실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증인신문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재판부가 직접 원고를 신문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협력 의무]

① 법정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법정 진행에 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은 이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판결]

① 재판부는 심리를 마치면 증거조사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재판부는 판결원본을 작성하기 전, 판결 주문과 이유의 요지만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원본은 위 선고 이후 50일 이내에 작성하여 공개한다.

③ 판결은 선고 즉시 확정되며,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할 수 없다.

④ 판결문, 소송서류 및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보관한다. 판결문(베트남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된 판결 요지 포함)은 널리 공표한다.

 

시민평화법정 재판부 명단 및 진행절차

 

1. 시민평화법정 재판부 소개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판장)

前 대법관

前 국민권익위원장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前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2000년 일본군 성노예 국제여성전범법정’남북한공동기소단 검사 

前 한국 젠더법학회 회장

 

** 재판부 선정 배경

시민평화법정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법정임과 동시에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법정입니다. 따라서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법률가 3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판사 출신으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에 관하여 엄격한 법률적 판단을 견지할 김영란 전 대법관과, 인권변호사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관하여 진상조사활동을 이끌었던 이석태 변호사, 법사회학·법여성학 전공자로서 본 시민평화법정이 롤모델로 하는 2000년 일본군‘위안부’ 국제여성전범법정에서 검사를 역임하셨으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국가폭력 문제에 천착해온 양현아 서울대 로스쿨 교수 3인이 함께 시민평화법정의 재판부를 구성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2. 이후 진행절차

  • 2018. 3. 27.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의 재판부 위촉 (헌장 제 8조 제3항)
  • 2018. 3. 27. 원고 소송대리인 소장 재판부 제출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
  • 2018. 4. 5. 12:00 1차 변론준비기일
  • 만약 1차 변론준비기일에 피고 대한민국인 불출석일 경우 재판부가 헌장 제11조 제2항에 따라 피고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후 선정된 피고 대리인과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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