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0-03-17   1949

[2010 아프간 모니터②] 아프간 철군에서 재파병으로 돌아선 30명의 의원들



2006년 아프간 철군 동의안, 2010년 ‘재파병’안 표결 비교분석


 2006년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동의했던 17대 국회의원 30명이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에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지난 2006년의 국회 동의에 따라 2007년 12월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바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재파병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 와 국회에 재파병의 근거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이 통과되었다.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의료지원부대 동의부대의 파견연장을 다루고 “국군건설공병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2003년 파견된 건설공병지원단인 다산 부대의 파견연장을 다루고 있다. 이 두 동의안은 이 부대들의 파견기간이 2006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그 파견 기간을 2007년 12월 말 철수하는 조건 하에 1년간만 연장하는 요지의 동의안이었다. 

당시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그 해 12월 6일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동의, 다산 부대가 내년 말까지만 해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다른 부대가 와서 우리 부대가 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동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즉 우리 부대가 꼭 해야 일이 2007년 말이 되면 없어지므로 굳이 우리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같은 달 국회 본회의에서는 그동안 이룩한 국군부대의 성과와 2007년·12월 말까지의 철수계획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동의안에 찬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두 동의안은 대다수의 찬성을 받고 통과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 부대의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2007년 말이라는 철군의 기한을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결정한 것이다.
(▶ 2010년 표결결과 알아보기) (▶2006년 표결결과 알아보기)


그런데 2010년 2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재파병하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부대를 다시 보내려는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기존의 국민적 합의를 번복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돕기 위해서 재건인력과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상투적인 주장만 반복해왔다. 국회도 역시 군대를 다시 보내야 할 이유에 대해 정부에 따져 묻지 않았고, 정책청문회조차도 열지 않았다.  철군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번복하면서도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다.


불행하게도 지난 2월 25일 국회는 148명의 찬성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가결했다. 17대 국회의원중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들은 모두 137명이었고 이중에 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62명이었다.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동의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 위해 퇴장해 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의원 중에는 지난 2006년 철군동의안에 찬성했던 의원 30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30명의 의원들은 그동안 왜 입장을 바꾸어서 재파병에 찬성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6년에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찬성,
2010년에는 재파병에 찬성한 의원들(30인)


한나라당 (26인)
권 경 석  권 영 세  김 무 성  김 성 조  김 정 훈
김 태 환  김 학 송  서 병 수  신 상 진  심 재 철
유 기 준  이 병 석  이 인 기  이 종 구  이 주 영
장 윤 석  정 갑 윤  정 병 국  정 진 섭  주 성 영
진 영      차 명 진  최 구 식  최 병 국  황 우 여
황 진 하

자유선진당 (2인)
류 근 찬  박 상 돈

무소속 (2인)
이 인 제  최 연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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