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6-10-24   1637

이라크 파병 부대 활동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국방부, 자이툰 임무변경, 재건지원 구체적 통계, 다이만 파견 경위 및 활동 등 비공개

구체적 근거없이 ‘군사기밀’ 내세워 원천적으로 정보공개 거부하는 것은 부당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박순성 , 동국대 교수)는 어제(23일) 국방부가 자이툰 부대의 임무수행, 변경 등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형식적인 통계치 외에 상세내역을 비공개하고도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답변하는가 하면, 다수 정보를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관련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국방부에 4개 분야, 총 40개 항목에 이르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며 국방부는 6월 12일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이라크 정세 및 철군정책’ 과 관련한 사항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하였으며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관련’은 부분적으로 공개한 반면, ‘다이만 부대(공군 58항공 수송단) 관련’ 청구 정보는 아무 이유 없이 비공개하였고,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 관련’ 사항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 재건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일부 더 공개하였으나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다시 비공개처분을 내린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서를 통해 지난 3년간 5천억원에 가까운 국방비가 자이툰 부대에 투입된 가운데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재건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각종 수치의 중복 과다 계상의 문제점과 통계 수치들 간에 심한 편차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관련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상당부분 불일치하거나 관계가 먼 정보를 형식적으로 답변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라크 재건지원 사업내역과 통계자료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자이툰 부대 활동에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와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사무소에 대한 경계ㆍ경호 임무가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자이툰 부대 임무변경과 관련한 의사결정과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파병 동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월권이자 권한남용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다이만 부대’의 쿠웨이트 파견 역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바 없는 불법적인 국군의 해외파견 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관련한 의사결정과정과 부대의 활동 실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관련 정보 일체의 공개를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국회 동의권을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편의적으로 ‘군사기밀’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설상 관련 자료가 ‘군사기밀’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공개까지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끝.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서

2. 행정심판청구서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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