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7-07-03   1891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국방부, 자이툰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보고서조차 비공개

국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국방부의 ‘묻지마 파병’ 정책 비난받아야 마땅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오늘(7월 3일) 평화군축센터가 지난 6월 청구한 정부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며,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평화군축센터는 정부의 철군계획, 자이툰과 다이만 부대, 다산동의 부대 등의 임무내용, 관련 예결산 및 재건지원 내역,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방부에 청구하였으나 국방부가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공개로 분류한 주요 항목들은 ▲국방연구원이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 관련 보고서 일체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의 이라크·아프간 정세평가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국방부의 이라크·아프간 파병 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록 일체.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등 ▲이라크 자이툰 부대·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가 최근 몇 년간 소요한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등이었다.

이러한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평화군축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 아프간 한국군 파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알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아무런 근거없이 단지 “정보공개법 제 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비공개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의 이 같은 비공개 결정은 정부의 파병정책의 투명성과 합목적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하였다.

▣ 별첨자료 : 국방부의 이라크, 아프간 파병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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