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7-09-10   1431

아프간ㆍ이라크 파병정책 비공개 관련 행정심판 청구

– 아프간ㆍ이라크 정세 및 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 정보공개법 제 9조 적용하며 비공개 결정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

오늘 (9월 10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국방부가 비공개를 결정하자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지난 6월 참여연대가 아프간,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에 참여연대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국방부가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적용해 ‘정보공개 시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비공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는 자이툰과 다이만 부대, 다산, 동의 부대 등의 임무내용과 관련한 예결산 각목 명세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정세 및 파병 정책보고서, 철군계획 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재정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부가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대로 알리거나 공론화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게 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인 23명의 피랍사태라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정부가 파병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은 기본적인 임무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적용해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고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다음은 행정심판 청구서 전문이다.

피청구인 : 국방부장관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 청구인의 파병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결정 처분

처분일 : 2007년 7월 19일

청구취지

아프간ㆍ이라크 한국군 파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자 수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아 현지 정세나 한국군의 임무에 대해 국민이 전체적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아프간을 방문한 한국인 23명이 피랍되어 2명이 피살된 사건이나, 올해 2월 故윤장호 하사가 바그람 기지에서 폭탄테러로 사망한 사건 등입니다.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고도 그 활동의 구체적 내용이나 평가, 정세보고서조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민주적이며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철군계획, 자이툰ㆍ다이만ㆍ다산동의 부대 등의 임무 내용과 관련 예결산 각목 명세서, 이라크 ㆍ아프간 정세 및 파병정책보고서 등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방부가 정보공개법 제 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는 지나치게 자의적입니다.

청구원인

청구인은 지난 6월 5일 국방부에게 정부의 파병 정책 및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6월 21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대해서 17개 정보공개 요구 항목 중 10개의 항목이 정보공개법 제 9조에 의해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구체 내용은 첨부서류 참조)되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7월 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또한 정보공개법 제 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근거와 기준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7월 19일, 청구인이 6월 5일 정보 공개를 요청한 내용 중 미공개 처리된 내용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6월 21일 보내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를 재차 비공개 처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재청구 내용입니다.

– 2007. 5. 23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자이툰 부대와 관련된 국방연구원 보고서 내용일체

– 국방부 혹은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국방부장관 혹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고된 이라크 정세평가 보고서 및 파병평가보고서 목록 및 내용일체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이라크 정세, 자이툰부대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쿠르드와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터키, 이란과의 관계와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의 목록과 그 내용 일체

– 자이툰 부대의 업무내용을 기록한 상황일지 내용 일체

– 이라크 자이툰 부대 예산의 2004, 2005, 2006년 결산보고서, 각목 명세서 등

–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재건지원예산 및 결산 각목 명세서

– 국방부 장관 혹은 차관, 합참의장 중 1인, 외교통상부 장관, 차관이 참여한 회의로써 아프간 정세, 아프간 파병 국군부대의 임무종료 계획, 혹은 변경과 관련된 안건 혹은 보고를 다루었던 회의의 목록, 그 회의록 일체

– 쿠웨이트 주둔 다이만부대의 2004, 2005, 2006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 아프간 주둔 다산동의부대의 2002-2006년 예산 및 결산 각목명세서

청구인은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항들을 국방부가 정보공개법 제 9조를 적용하여 비공개 처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평화군축센터



PDe2007091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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