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8-01-18   3307

[기자 브리핑]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20180118_UAE 이명박 고발

2018.01.18. UAE 군사협정 이명박 고발 기자 브리핑 (사진 = 참여연대)

이명박 전 대통령·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고발 기자 브리핑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직무 유기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형사 고발

 

2018년 1월 18일(목) 13: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1월 18일(목)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382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이에 1월 18일(목) 오후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 앞에서 고발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대한민국·UAE 군사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기자 브리핑에는 대표 고발인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고발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UAE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고발

고발인 모집

UAE 비밀 군사협력 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 고발인 참여하기 >> 클릭 
  • 1/17(수) 밤 12시 모집 마감, 1/18(목) 고발장 제출
  • 고발 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입니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시민 고발인과 함께 UAE 핵발전소 수출과 비밀 군사협력의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고발인으로 함께 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영상] UAE 1분 정리 >> https://youtu.be/UoRMQ-nmE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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