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6-14   992

파병 재검토 필요성 및 유엔 결의안 분석자료 발표

유엔결의 1546호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4일 국회의원들에게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재검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파병반대 논리를 정리하여 배포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 자료를 통해, 정부가 3000명 재건지원부대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첫째, 한미동맹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국제적 상식이나 국력, 국민적 합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3000명(추가파병 규모로 미국 제외 세계최대, 총 파병규모 미국 포함 세계 3위)의 대규모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저자세 외교를 답습하였으며, 둘째,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건지원의 명분을 내걸었으나, 이라크에서 부당한 전쟁과 점령에 저항하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이 지속됨으로 인해, 이라크인들의 환영을 받는 가운데 재건지원을 돕는다는 작전 목표가 사실상 상실되고 말았으며, 셋째, “특정지역을 전담하는 전투부대 중심의 혼성부대 파견을 통한 재건지원”이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전쟁 중인 이라크에서 적절한 파병지를 찾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또, 정부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파병지 안전 및 이라크 정세와 관련된 부실조사와 정보왜곡, 허위보고를 반복함으로써 정부의 위신과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백지위임에 가까운 파병동의안을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토론 없이 의결하여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하고, 무엇보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상황변화를 무시한 채, 존재하지도 않는 ‘국제적 약속’을 내세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파병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정책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최근 국민적 합의와 준비도 없이 쿠르드 지역으로의 파병지 변경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정책추진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며, 추가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서희제마부대의 철수를 선언함으로써 이라크 국민과 우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 나라의 실추된 국제적 위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첨부파일 참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결의안 분석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이라크 관련 주요 유엔 결의안 분석자료

– 유엔결의 1546호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목 차

1. 이라크 침략 前 주요 유엔 결의 해설

2. 전 후 주요 유엔 결의 : 안보리 결의 1511호(2003. 10.16.)

3. 전 후 주요 유엔 결의 : 안보리 결의 1546호(2004. 6. 8)

4. 유엔결의 1546호(2004. 6. 10)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5. 결론 : 파병 연기 또는 철회의 필요성

6. 보론 :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 정세

1. 이라크 침략 前 주요 유엔 결의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78호(1990년 11월)

–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

–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에 대해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을 규정

– 이에 기초하여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이 구성

○ 유엔 안보리 결의안 687호(1991년 4월)

– 무력사용을 승인했던 678호를 대체, 정전체제를 수립

–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대량살상무기 무장해제 결의

– 결의 687호에는 무력사용 미포함

–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사찰과 경제봉쇄를 계속하는 한편, 1998년의 ‘사막의 여우 작전’처럼 유엔승인 없는 일방적 무력사용도 감행

○ 안보리 결의 1441호(2002년 11월)

– 9/11 테러, 아프간 전쟁 이후 이라크를 테러의 배후로 지목

– 이라크에 대한 대량학살무기 사찰재개 결의

– 이 결의안 역시 무력사용에 대한 어떠한 조항도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음

cf. UN 사찰단 대량살상무기 증거 못 찾아

– 전쟁의 위협을 느낀 이라크는 11월13일 유엔 결의 1441호에 따른 사찰을 대통령 전용시설에까지 조건 없이 수용.

– 이에 따라 11월25일부터 한스 블릭스 단장이 이끄는 유엔 무기사찰단이 활동 재개.

– 2003년 2월 유엔사찰단의 사찰결과 보고서 제출 : 대량학살무기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 UN 결의 없이 이라크 침공 (2003년 3월)

– 전쟁을 원했던 미국은 이라크 보고서가 핵심 요소를 빠뜨렸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스스로도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지는 못함

– 미국은 대 이라크 군사공격을 ‘필요한 행동’이라고 표현한 2차 결의안 통과시키려 노력

– 프, 독, 러 등 주요 이사국이 침공을 반대하고 사찰 기한을 연장하자는 입장 취함

–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가 관련됐을 때 행동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선언

– 2차 결의안 통과 시도 철회

– 포르투칼령 아조레스제도에서 미·영·스 3개국 정상회담, 안보리 승인 없는 단독침공

2. 전후 주요 유엔 결의: 안보리 결의안 1511호(2003.10.16)

○ 기본 성격

– 전 후 제재해제를 결정한 1483호 결의에 이은 이라크 주권이양 관련 사실상의 첫 결의

– 기본 성격은 이라크 주권 이양과 정치적 이행과정의 치안유지에 대한 결의

– 이라크 침략전쟁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한 논의나 결의는 회피.

– 따라서 이 결의가 이라크 침략을 국제법상 합법적인 행위로 추인한 것은 아님.

– 결의는 연합임시당국(CPA)와 다국적군의 주권이양 과정에서의 역할과 한계 설정

※유엔 안보리 결의 1483호(2003. 5. 22)

–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 해제 결의

– 이미 미국이 이라크를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

– 점령국의 이라크 통치기간에 대해 “1년후 재검토”에 타협

○ 주요 내용

– 이라크의 주권이 이라크인들에게 있며 조속히 이들에게 이양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한편, 결의는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다국적군의 치안유지 역할 인정(13항)

– 다만,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1항)

– 또한 “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종료된다고 결정”(15항).

○ 채택과정의 쟁점

– 주된 쟁점은 권력이양 과정과 절차, 유엔의 역할 등이었음

– 논의과정에서 UN 사무총장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점령군이 조속히 이라크나 UN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할 것을 촉구

– 그러나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거나 점령군의 성격을 변화시킬만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음

– 통과된 최종 수정안은 “2003년 12월까지 이라크헌법 제정 및 총선에 대한 일정을 제시하고, 이 후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 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모호한 규정 삽입.

– 다국적군의 주둔과 관련, “1년 후 치안상황에 대한 유엔에 보고하고, 이라크에 유엔이 인정하는 대의정부가 구성되면 철수한다”는 막연한 일정만 제시

※ 유엔결의 각국 파병에 영향 못 줘

– 파키스탄 정부는 결의안 통과 직후 “점령군으로 참여할 수 없다”며 파병 거부 선언

– 결의안 통과에 합의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 중 결의안 통과 직후 “추가적인 파병이나 전비 부담” 밝힌 국가 전무

○ 유엔 결의 1511호의 요지

(*는 10월 13일 제출된 미국의 재수정안에서 수정, 보완된 조항)

<전문 요지>

▲ 이라크 주민의 주권을 강조하고 이라크인들이 스스로의 정치적 장래를 결정하고 천연자원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라크인들이 스스로를 통치할 날이 신속히 도래해야 한다는 안보리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이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국제사회, 특히 역내 국가들의 협조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 이라크 안정과 치안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라크인들의 복지 뿐만 아니라 이라크인들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의 능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관한 유엔 회원국들의 기여를 환영한다.

▲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헌법제정회의 소집을 위해 준비위원회를 개최키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며 이 과정이 신속히 완료될 것을 촉구한다.

▲ 이라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테러공격은 이라크 장래에 역행하는 방향의 공격임을 확인하며 이라크의 상황은 여전히 세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라고 판단한다.

<본문 요지>

1. 이라크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며 따라서 연합임시당국(이하 당국)의 특정 책임과 권한, 의무는 일시적이고, 이라크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의제 정부가 들어서면 종료될 것임을 강조한다.

4*. 과도통치위와 그 각료들이 이라크 임시 행정당국의 주요 기구이며 과도기간에 이라크의 주권을 구현하는 조직이라고 결정한다.

6*. 당국에 대해 통치권과 권한을 이라크인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과도통치위, 유엔 사무총장과 협의해 이에 관한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7. 늦어도 2003년 12월15일까지 과도통치위가 당국 및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유엔 사무총장의 특사와 협의해 새로운 헌법을 입안하고 이에 의거해 민주적 선거를 치르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 안보리에 보고토록 한다.

8. 유엔과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이 인도적 구호와 경제재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상황조성, 대의제적 정부 수립을 위한 제도 구축 등에 관해 이라크에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13. 통합된 지휘권하의 다국적군에 대해 이라크 안보와 안정 회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14.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다국적군에 대한 병력지원을 비롯해 유엔의 임무 지원에 기여하기를 촉구한다.

15*.결의 채택 후 1년 이내에 안보리가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를 재검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군대의 임무는 위에 기술된 이라크의 정치과정이 완료되는대로 종료된다고 결정한다. 이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라크 대의제 정부의 견해를 고려해 다국적군의 존속 필요성을 감안할 준비도 돼 있음을 밝힌다.

19.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테러리스트들과 테러용 무기와 자금이 이라크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이라크 인접국들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 유엔 회원국들과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해 이라크 재건과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노력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며 이 기구들이 과도통치위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해 최대한의 대출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5. 미국에 대해 다국적군을 대표해 최소한 6개월에 한차례씩 이 군대의 활동상과 진전사항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3. 전후 주요 유엔 결의: 안보리 1546호(2004.6.8)

○ 기본 성격

– 유엔 안보리 1511호에 이어 임시정부 수립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추가결의의 성격

– 새 임시정부 승인과 후속 조치, 1511호에서 언급되었던 다국적군의 요구와 임무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요 결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1511호와 마찬가지로 전쟁 원인이나 종전(정전)에 대한 언급 없음

– 결의안 원안은 5월 24일 미국과 영국에 의해 제출, 5번째의 수정안 통과

○ 주요 내용

– 6월 30일 권력을 이양받고, 내년 민주주의 선거로 나아갈 이라크 임시정부의 주권을 승인, 점령 종식(연합임시당국 CPA 해소)을 선언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임시정부(미국이 임명한)가 ”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할 것”을 결의

– 1511호에 이어 미국 주도의 점령군에 2006년 1월말까지 권한을 위임, 점령군이 통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할 권한 부여

– 단, 이라크 임시정부에 미국주도의 점령군의 철수를 요구할 권한 부여

– 또한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쟁점 1 :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

– <결의안 최초안>은 지난해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1511호)에 따라 통합명령체계에 따른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을 단순 재확인하려 하였으나

<최종안>은“구성될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외국군이 주둔한다는 내용으로 수정

– <최초안>은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위임이 12개월 뒤 혹은 내년 초 권력을 이양하게 될 과도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검토’될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최종안>은 “다국적군의 권한이 새로운 헌법 아래 2005년 12월31일까지 실시될 선거 이후 ‘소멸’될 것”이라고 명시함.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정부의 요구가 있으면 이 권한을 더 일찍 종료시킬 것”이라고 선언

– <최초안>은 “내각과 국제-지역안보 조직들에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최종안>은“이라크 정부의 동의 하에서 요청”하도록 했다.

○ 쟁점 2 : 이라크군 지휘권 및 이른바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거부권

– 당초 프, 독, 러 등은 민감한 공세작전에 대한 이라크군의 거부권을 결의에 명시할 것을 주장

– 그러나 <최종안>은 팔루자 공격 등 민감한 공격 작전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여 안정과 정책 이슈들에 대해 이라크 임시정부와의 협의를 강조하는 선에서 타협

– 결의는 “이라크 군이 관련 이라크 장관들의 책임하에 놓여진다는 사실과 이라크 정부가 다국적군과 관련 작전에서 다국적군에 이라크 군을 위탁할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국적군과 이라크 정부 사이에 안보 기초와 정책적 문제들, 그리고 민감한 공격작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위한 자문기구”등을 언급.

○ 유엔 결의 1548호의 요지

– 결의안은 올 12월말까지 과도의회 선출을 위한 선거 실시, 다국적군은 이라크 요청에 따라 주둔 여부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전문 요지>

▲ 이라크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의 이행하는데 새로운 단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점령의 종식과, 2004년 6월 30일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임시정부가 완전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고대한다.

▲ 이라크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보전을 재확인한다.

▲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해산을 인지하고, 2003년 10월 16일 결의안 1511(2003)에서 언급된 이라크의 정치적 이행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과정들을 환영한다.

▲ 연방, 민주, 다종교, 통일 이라크를 향한 이라크 임시정부의 노력의 약속에 대해 환영한다. 그 약속 안에는 정치적, 인간적 권리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 존재한다.

▲ 이라크 임시정부의 총리가 2004년 6월 5일, 이 결의안에 첨부하여, 다국적군의 주둔을 유지해 달라고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린 요청을 재인식한다.

▲ 이라크 임시정부의 총리가 2004년 6월 5일, 이 결의안에 첨부하여, 다국적군의 주둔을 유지해 달라고 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린 요청을 재인식 한다.

▲ 또한 다국적군의 주둔과 다국적군과 임시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이라크 주권정부의 동의가 가진 중요성 또한, 재인식한다.

▲ 이라크에서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를 추진하는 모든 군의 활동은 국제법상 인권법의 준수를 포함한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어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국제기관과 협력하여야 함을 확인한다.

<본문 요지>

▲ 주권을 가진 이라크 임시정부의 구성을 승인한다. 선출된 이라크 과도정부가 권한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제한된 임시기간을 넘어서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가해야 한다.

▲ 6월 30일까지 점령이 끝나고 연합군임시행정처(CPA)가 해체되며 이라크가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환영한다

▲ 이라크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고 완전한 주권과 재정·자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재확인한다.

▲ 민주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제시된 다음 일정표를 승인한다.

– 오는 6월 30일까지 통치 책임과 권한을 갖는 주권을 갖는 임시정부 구성

– 이라크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국민대표회의 소집

– 가능하면 올 12월 31일까지 직접 민주선거 실시. 과도정부 구성 책임 맡을 국민의회를 2005년 1월 31일까지 구성. 2005년 12월 31일까지 헌법 절차에 의해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라크 영구헌법 초안 작성.

▲ 유엔 사무총장 특사와 유엔 이라크지원단(UNAMI)은 2004년 7월 한달간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시정부, 독립적 선거위원회, 과도 국가의회 등을 자문, 지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이라크 정부의 시민.사회 서비스 개발을 자문하고 재건 및 인권 보호, 국가적 화해 정책, 사법 개혁 등을 지원한다.

▲ 이라크 보안군 창설을 위해 임시정부가 벌이고 있는 노력과 임시정부와 임시정부를 계승할 조직들의 권한 아래 이뤄지는 군 운영을 환영한다.

▲ 이라크 다국적군 주둔은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주목하고 다국적군에 대한 권한 부여를 재확인한다. 다국적군은 결의안 1511호(2003년)에 의해 설치된 단일 지휘권 아래 있다.

▲ 다국적군은 결의안 부속 문서 규정에 따라 이라크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부속 문서에는 이라크의 다국적군 계속 주둔 요청과 테러 예방 및 억지를 포함한 임무 수행 개시에 관해 규정이 들어있다.

▲ 이라크 주권 정부와 다국적군은 상호 협력하고 이라크 정부는 군 작전을 위해 이라크 보안군을 다국적군에 위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 다국적군의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유엔 이라크 결의안 통과 12개월 후에 재검토 될 수 있다.

▲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4. 유엔결의 1546호(2004.6.8)는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라크 내 다국적군은 적어도 12개월간 이라크 내 주둔을 추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이번 유엔결의의 경우, 1511호에 이어 이라크 내 다국적군의 주둔을 현실로 인정하는 측면과 함께 다국적군의 점령 시한과 주둔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음

– 특히 다국적군의 법적 권한과 주둔은 이라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엔결의안은 “유엔 회원국과 국제 기구들에 이라크 정부가 동의할 경우 다국적군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유엔결의를 준거로 삼고자 한다면 파병은 임시정부와의 협상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유엔의 임시정부 주권 승인에도 불구, 임시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라크내 지지는 최악

– 게다가 이라크 임시정부의 요직에 ‘기용’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에 대한 이라크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0.1% 지지)임

– 유엔결의 이후 이라크 임시정부 관련자에 대한 테러와 암살 급증

– 게다가 미국의 꼭두각시 취급을 받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들조차도 다국적군의 장기주둔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임

※ 이라크 국방 “외국軍 수 개월 내 이라크 떠나야”

– (런던 신화=연합뉴스) 알리 알라위 이라크 국방장관은 2004년 5월 25일 이라크 주둔 연합군이 오는 6월 30일 주권 이양 후 수개월 이내에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라위 장관은 제프 훈 영국 국방장관과의 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라크의 안전과 안정을 도와주는 연합군의 주둔 시한은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 주둔 연합군은 이라크 자생 병력으로 교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결의 후 종족 정파간 갈등 위험수위

– 유엔결의는 연방, 민주, 다종교, 통일 이라크를 언급하면서도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않음

– 이는 임시헌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시스타니의 시아파, 임시헌법에 명시된 거부권을 지키려는 쿠르드족 간의 갈등을 반영한 것임

– 유엔결의 이후 인시헌법을 명시하지 않은데 대해 쿠르드정치세력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예고된 갈등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음

○ 한편, 새로운 유엔결의안 어디에도 외통부가 강조하는 바 이라크 전쟁 종식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음

– 법적인, 실질적인 전쟁 종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

– 유엔결의와 “전후 이라크 평화재건”이 가능한 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적어도 현 추가파병동의안의 전제를 충족했다고 말할 수 없음

– 결국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파병의 전제와 예상되는 우려사항이 전혀 해소되지 아니함.

5. 결론

○ ‘전 후 재건지원’ 요건 미충족

– 누차 확인했듯이 이라크는 법률적인 의미에서 전쟁상황이며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임

– 태국 등은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민정이양 과정에서 인도적 임무를 수행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철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파병 시점 부적절 : 민정이양 과정 예의 주시할 필요

– 유엔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의 철병이 이뤄지고, 추가파병국이 없고, 이라크내의 반연합군 정서가 심각하며,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이 국내외적 비판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미국을 도와주는 파병은 테러의 제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음.

○ 쿠르드 지역 파병 – 민정이양 기 최악의 파병 장소

– 쿠르드족 지역은 민정이양 과도기 폭풍의 핵이라는 점 상기해야 함

– 실제로 유엔결의안 통과 전후 이라크 내 아랍지역과 쿠르드지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음

○ 파병협의 당사자 문제 미해결

– 이라크 임시정부의 수립(유엔결의로 추인)에 따라 외국군의 파병은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임시정부의 요청, 허락이 최소요건임

–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아르빌과는 협상을 하고 중앙정부와는 이러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 한국정부는 이미 파병지 안전문제를 이유로 키르쿠크로의 파병을 철회한 바 있음. 이는 이라크 자치정부 또는 정부와의 약속이 최소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반증함

6. 보론 : 유엔 결의안 통과 이후 이라크 정세

□ 유엔결의 통과 후에도 지속되는 자폭·암살·시설공격

– 최악의 6월 현실화

– 오는 6월 30일 주권이양을 앞둔 이라크에서 자살차량폭탄사건과 고위관리 암살사건이 잇따라 발생, `최악의 6월’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

– 결의안 통과가 이라크 내 테러분자들과 반군세력의 위협이 끝났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결의안이 주권 이양 후 7개월 간 활동할 임시정부 내 여러 파벌 간 갈등 해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현실화 됨

– 저항세력이나 외국 테러단체는 요인 암살을 통해 주권이양을 방해하고 치안을 불안케 함으로써 점령통치를 종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고, 각 정파나 종파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된 상황에서 라이벌 정파 지도자에 대한 암살 공격은 상대측에 최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요인암살

– 카말 자라 교육부 문화국장이 13일 오전 출근을 위해 바그다드 외곽 가자리야의 자택을 나서다 괴한의 총격으로 피살

– 지난 12일 아침에는 바그다드 아지미야 지역에서 바삼 살리 쿠바 외무차관이 암살

– 지난 9일에도 암마르 알-사파르 보건부 차관이 집무실로 가다 총격을 받았으나 경호원들의 대응사격으로 목숨을 건졌음

–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에서는 12일 쿠르드계 수니파 종교지도자인 셰이크 이야드 쿠르시드 압델 라자크가 괴한들에 의해 암살

○ 미국 및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

– 바그다드의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서 가까운 미군기지 부근에서 13일 자살 폭탄 차량이 폭발, 경찰관 4명을 포함해 최소 이라크인 1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고 미군 대변인이 발표

– 같은 날 그린 존 내 CPA 본부가 로켓포 공격을 받아 폴 브리머 미 최고행정관이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화국궁(宮)의 일부 손상

– 10일 바그다드 외곽 사드르에서 사드르 민병대원들과 충돌, 미군에 로켓탄을 발사하려던 민병대원 1명이 미군 탱크에 의해 사살

○ 기타 저항세력 공격

– 10일 나자프에서만 35명 사상. 이라크 치안경찰이 지난 10일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시아파 민병대와 교전을 벌여 경찰관리 1명과 민병대원 3명 등 6명이 숨지고 어린이 10명 등 29명이 부상

□ 쿠르드 상황

○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의 드러난 쿠르드족과 시아파간의 갈등

– 쿠르드 통합의회는 11일 특별회의를 열어 논란이 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 1천546호를 승인키로 결정했지만, 유엔 결의안 통과 과정에서 드러난 시아파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은 향후 이라크 정국에 있어 뇌관과 같음

– 당초 쿠르드족 고위 지도자들은 유엔이 이라크 임시헌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총선에 불참할 것이란 경고를 담은 서한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발송

– 반면 2천500만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의 지도자 그랜드 아야툴라 알리 알시스타니는 안보리가 결의안 내용에 임시헌법을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

– 일각에서는 한국이 자이툰 부대의 파병지를 아르빌로 정한데 대해 미국이 이를 수용한 배경에는 향후 아랍족과 쿠르드족갈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완충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원모심려가 담겨있는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

○ 유엔 결의안에 대한 쿠르드족 반발

– 임시정부에 참여한 쿠르드족 출신 각료들은 “유엔 결의안 때문에 쿠르드족의 미래가 불명해졌다”고 비판하고 있고, 일부는 각료직 사퇴의사까지 밝힘

– 쿠르드 애국동맹(PUK) 소속으로 미국측이 선호하는 쿠르드족 지도자의 하나인 바르함 살리(44)는 이날 쿠르드족의 중요한 역할과 희생, 지위에 합당한 권한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보담당 부총리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쿠르드 민주당(KDP)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와 PUK 총재인 자랄 탈라바니도 8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라크가 쿠르드족 자치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쿠르드족들은 임시정부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일부 아랍계 신문에서는 KDP 총재인 마수드 바르자니가 최근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와 해체하기로 합의한 민병대 페쉬메르가에 대해 재무장을 지시했다고 보도

□ 유엔결의안 통과 이후 국제사회 반응 및 파병상황

○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이라크 안정화에 비관적 전망

–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안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비관적으로 전망

– 특히 이라크 내의 다양한 종교 세력과 부족들 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일은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슈뢰더 총리는 강조

– 슈뢰더 총리는 G8 정상회의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등 지역 지도자들조차 “일부에서 상상해온 것보다 이라크 상황이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

○ 뉴욕타임스, ‘유엔결의안이 부시 대통령 잘못을 덮지 못한다’

– 이라크 주권회복에 관한 새 유엔 결의안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지만 이것으로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잘못을 덮지는 못한다고 뉴욕 타임스가 10일 사설을 통해 지적

– 사설은 결의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족의 자치요구나 이라크의 독자적인 치안 능력 확보 등 험난한 도전들이 놓여 있다면서 새 결의가 이 모든 과제들을 자동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 또 “새 유엔 결의가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안보리 승인 없이 성급히 전쟁으로 치달은 부시 대통령의 결정이나 엉성한 이라크 점령계획, 이런 정책들이 이라크 및 중동에 끼친 타격과 미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손상을 회복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

○ 스페인 외무장관, ‘이라크 안정화 핵심은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

–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 주권이양에 대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페인은 단독으로나 다국적군의 일원 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군의 일원으로도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우리는 외국 주둔군의 이라크 철군이 이라크를 빨리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다시 파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네델란드, 내년 3월 자국군 철수

– 네덜란드 발케넌데 총리는 11일 이라크 주둔 자국군을 내년 3월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힘

○ 필리핀, 철수 검토 후 건의안 대통령에게 제출

– 필리핀은 오는 30일 미국이 이라크 과도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면 인도주의활동 지원 등을 위해 이라크에 파견된 소규모 병력을 철수할 것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에게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에두아르도 에르미타 필리핀 국방장관이 8일 밝힘

– 에르미타 장관은 자국 내 외국군 주둔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라크 과도정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

– 그는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테러위협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핀 파견병력 수준을 증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힘

○ 태국, 주권이양 후 치안상황 개선 없으면 조기철수 검토

– 태국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의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에도 현지의 치안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라크 주둔군의 조기철군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10일 밝힘

– 탁신 치나왓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0일 이후 상황이 인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만하다면 남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철수할 것”이라며 말함

○ 호주 야당, 총선 승리할 경우 철수 공약

– 호주의 야당인 노동당이 올 하반기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라크 주둔 호주병력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채택

○ 미, 나토 지원 요청 실패

– 미국은 G8 회의에서 이라크에 대한 추가적인 군사나 자금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

– 나토군 증파 문제에 대해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즉각 반대입장을 밝히고, 독일 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기타

○ 영국 노동당 지방선거 참패

– 이라크 전쟁 참전에 분노한 영국 유권자들이 10일 실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지방선거에서 토니 블레어 총리의 집권 노동당에 사상 최악의 참패를 안김

–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노동당은 464석을 잃은 반면, 야당인 보수당은 263석, 자유민주당은 132석을 각각 추가

– 블레어 총리는 “이라크 전쟁이 최대의 패인이었다”고 시인

– 집권 여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제3당이 된 것은 영국 선거사상 최초의 일

– 이같은 선거 결과에 대해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지방선거 참패에 굴욕을 느낀다”고 말했고,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유권자들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한 노동당을 `응징’했다고 말함

○ 파병반대 국민여론, 넉달새 37%에서 58%로 늘어

– 한국일보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미디어리서치 의뢰)한 결과 이라크 추가파병에 찬성하는 입장은 41%(전적으로 찬성 12.2%, 대체로 찬성 28.8%)에 그친 반면, 반대 입장은 57.5%(대체로 반대 37.3%, 전적으로 반대 20.2%)로 과반수를 훨씬 넘어섰다고 13일 보도

– 한국일보가 2월 조사(동일 기관) 당시 추가파병 찬성이 59.8%(적극 찬성 15.4%, 대체로 찬성 44.3%)로 반대(37.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고 보도한 바 있음. 추가파병 반대여론이 20%이상 높아짐

– 찬성론자 중에서도 51.5%는 규모, 주둔지, 부대성격 등 재검토를 요구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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