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12-12-06   2343

[논평] 감사원 감사결과, 한국 원전은 안전 사각지대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충격적인 원전 안전 부실 현황

한국 원전은 안전 사각지대, 

한수원과 안전위, 안전기술원 책임자 처벌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비롯한 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해야

 

감사원은 12월 5일 ‘국가핵심기반기설 위기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고 발각 이후 4월 2일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감사원은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한 업체 및 부품을 빼돌린 직원 등을 적발하여 고발하는 한편,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전관리의 보완 등을 요구’했는데 요구’했는데 감사결과를 보면 7개분야의 34건에 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리나라 원전이 얼마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안전 규제당국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한수원과 원자력규제당국의 부실, 비리 문제는 너무 많아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다. 

 

고리원전 1호기 정원 상실되었을 때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은 것은 2007년 4월에도 발생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무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11년 사고는 반복되었다. 

 

품질검증서만 위조된 것이 아니라 시험성적서도 위조되어 원전에 공급되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7건의 966개의 부품을 확인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5년간 180개 품목 1천555개 부품을 확인했다. 이로써 위조된 부품을 사용한 원전은 영광 1~6호기, 울진 3호기, 고리 2~4호기까지 10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도 전수조사를 했는지 의문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백만개의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특히, 영광과 고리, 울진원전 출력증강을 준비하면서 주요부품이 교체되었는데 이때 위조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수의계약건도 밝혀졌는데 원전 부품의 40%가 수의계약으로 구매되었고 용역 정비공사의 32.5%가 수의계약이었다. 102개 품목을 국산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해서 668억원어치를 수의계약했다. 감사원은 원전의 보안 특성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위 기관의 감독 및 내부 통제가 부실했기 때문에 비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한수원은 2006년 원전 설비 품질등급을 기존 4단계(Q, T, R, S)에서 3단계(Q, A, S)로 완화해서 사용했다. 안전등급을 완화한 데에 나아가 안전성등급(Q등급) 설비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곳에 비안전성등급(A, S)으로 임의로 하향 조정해서 사용하거나(61개) 잘못 하향조정한 사례(424개)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설비마스터가 잘못되어 있었고 잘못 기재된 설비마스터를 기초로 부품 구매 및 품질보증활동이 수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한수원은 안전 등급을 하향조정해 사용해 온 일부 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말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필수예비품 없이 가동하거나 가동률위주로 정비기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야간이나 공휴일에 정비를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야간과 공휴일에 필수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공정을 무리하게 수행하다가 냉각재가 방출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주간에 시행하는 정비, 시험 등의 경우는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

 

안전 규제 당국의 감독은 주먹구구식이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정기검사 입회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행했다. 결국, 부품 유효기간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능시험을 그대로 진행한 것도 밝혀졌다. ‘비상운전절차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고리 1호기 정전사고 시에 운전원 스스로 판단해서 복구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한수원이 2003년과 2004년에 ‘방사선비상계획’의 백색비상 발령기준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호기 간(영광 3, 4호기 및 울진 3, 4호기와 그 외 원전) 다르게 규정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해서 관련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받았다. 

 

안전규제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는 사고․고장의 후속조치 관리에서도 계속되었다. 2008년 고리 1호기 등에서 전력계통 불안정에 의한 원전 정지 사건 등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 이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고․고장 추적관리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 이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2012년 7월 현재까지 월성 4호기를 포함한 6개 원전에서 개선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원전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과 운영도 문제가 있다. 고장 시 원전의 운전․감시 정보를 확보할 수 없고 통신선로 등이 예비계통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운전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이버 정보보안도 취약했고 부적정했으며 화재예방 등을 위한 시설․용역관리도 부적정했다. 방사성폐기물을 해체, 분해, 제염 처리하고 자체 소각,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음도 발각되었다. 격납건물에 철근이 노출되는 등 관리가 부적정하게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신설비가 비안전등급으로 시공되고 있어서 지진 및 화재 등의 재해 발생 시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음도 확인했다.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의 비상대응체계와 방재지원 시스템도 부적정하고, 비상대응시설 내 비상식량과 식수 확보도 부적정하고 주변지역 방재훈련도 3~4년에 1회씩 주민소개와 대피훈련이 이루어지는 등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폐로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도 미흡하다고 다시 한 번 지적되었다. 

 

그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감사원이 적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한 달만에 가동 중인 전체 원전을 날치기 점검하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던 한수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사원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기 바란다. 

 

감사원의 감사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얼마나 국내 원전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왔는지 확인되었다. 그들의 직무유기와 업무태만, 비리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고 원전 안전 문제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진설계 적정성,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이나 원전 자체의 경년열화, 인코넬 600재질의 문제 등은 제외되었다. 감사결과에 걸맞게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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