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및 불법전용 방지대책 촉구 각 계 공동선언

주한미군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 발표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4일(수)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공동주최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오늘 12월 4일(수) 한미당국이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고위급 협의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미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방위비 총액에서도 천억 원대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시민평화포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의 공동제안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과 불법 전용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각계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2월 4일 오후 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김상근(615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조헌정(예수살기 대표), 김형태(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백도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정현백(참여연대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임정희(문화연대 공동대표),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김영호(생명평화기독연대 공동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윤기돈(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367명의 인사들과 43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과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 방지대책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 마련,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예수살기 조헌정 대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한충목 공동대표, 참여연대 이석태 공동대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강정구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계 공동선언>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삭감, 불법 전용 방지 대책 마련하라!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9차 특별 협정 관련 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오늘(4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8차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국방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재정부담 요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협정을 통해 1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삭감 및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2014년 방위비 분담금 항목으로 7997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청하고 있어 사실상 주둔비 상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미국측이 주둔비를 부풀려 요구하면서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현재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현금 7380억원을 쓰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협정액과 예산 편성액의 차액 합계 3035억원, 2012년도분 이월액 2695억원, 불용액 합계 512억원 등 6천억원이 넘는 주둔비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쌓아놓은 분담금의 이자수익 총액이 3천억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이같은 이자수익에 세금을 물리기는 커녕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측은 이처럼 부당하게 적립해 놓은 돈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위반 해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다. 2004년 국회에서 비준한 LPP 개정협정에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정부가,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는데, 항목과 용도가 엄연히 다른 방위비 분담금을 부풀려 책정하고, 이를 빼돌려 기지 이전비용으로 축적한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자 불법행위이다. 

 

미국 측은 이 같은 불법전용을 한국정부가 ‘양해’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국내법이나 국제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불법 부당한 양해 역시 묵인될 수 없는 문제이거니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 이 같은 양해를 근거로 국회비준까지 받은 협정을 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미군 주둔비가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 인건비, 광열수도비 등 구체적인 지원항목을 적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총액’만을 연도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협정은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정 기간이 5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 현실적 운용을 가로막는 요소이다. 

 

근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한미SOFA 규정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협정이다. 

 

한미SOFA에서는 한국측이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시설과 구역, 통행권을, 미국측이 주둔 관련 경비 일체를 부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방위비분담금은 이 한미 SOFA 5조에 의거한 한미간 책임부분을 특별협정으로 재 규정하여 ‘시설과 구역, 통행권’ 제공 이외에도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경비 중 비인적운영비(인건비 제외)를 추가로 한국측에 부담시키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그동안 한국은 시설과 구역 뿐 아니라 카투사·경찰지원 등의 직접지원, 부동산 임대료 등의 간접지원 역시 상당한 수준에서 부담해 왔고, 방위비분담금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의 비인적운영비 중 65%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기지이전에 드는 한국측 부담액이나 미국측이 부담해야 할 환경치유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이 비용까지 포함된다면, 한국 측의 부담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전용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미군주둔비가 1조3천억원 넘게 남아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천만부당하다. 정부는 우선 불법부당하게 적립한 미집행금 및 이자수익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측이 부담해야 할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건설사업비 항목이 미군주둔비 부풀리기 및 불법 전용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전액 삭감하는 등 현행 주둔비 부담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또한 최소 일본의 경우와 같이 분담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방위비분담 액수도 한국이 결정해 미국에 통보하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협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히 침해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협정 기간도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최근 재원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관련 공약들이 폐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불법 전용을 위해 수천억대의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여 과다한 미군 주둔비 삭감 및 불법부당한 전용 방지 대책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8차 협정 비준 당시처럼 정부가 합의한 협상안을 어물쩍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국회 고유의 권한인 예산심의확정권과 주권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에 임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우리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협정을 무작정 비준동의한다면, 무능한 거수기 국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3년 12월 4일 

각 계 공동선언 참가자 일동

개인(367), 단체(43)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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