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칼럼(pd) 2012-10-22   2365

[칼럼] 평화권 ① – 국가폭력에 내몰린 평화권을 생각한다

지난 10월 19일(금),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연구모임 공동 주최로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신 김재명 선생님께서 프레시안에 평화권 관련 기고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총 3회에 걸쳐 게재될 예정입니다.

국가폭력에 내몰린 평화권을 생각한다

김재명 프레시안 기획위원.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겸임교수 

 

올해 2월 중동 팔레스타인 현지 취재과정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주도 강정마을 사람들이 떠올랐다. 강정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까닭은 국가안보 논리를 내세운 해군기지가 그들의 평화적 생존권(평화권)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대인 정착촌을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스라엘은 ‘국가안보’란 이름 아래 잔혹하고도 거친 국가폭력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해왔다. 이른바 SKY(쌍용, 강정, 용산)도 마찬가지다.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에서 밀려날 처지에 놓인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쌍용자동차에서 폭력적으로 밀려난 해고 노동자들, 경찰과 용역폭력배들에게 희생된 용산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평화적으로 누릴 권리를 빼앗긴 채 힘든 나날을 보내왔다.

 

 

SKY(쌍용, 강정, 용산)가 던진 메시지

 

우리 인간은 평화적 생존권 및 평화로운 상태를 위협하는 어떠한 외부적 강제조치도 거부할 권리를 지녔다. 평화적 생존권은 다름 아닌 인간안보의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이다. 국가가 안보라는 이름아래 저지르는 불법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양심적 거부와 불복종의 권리를 가진다.

 

태어난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평화적으로 누릴 권리를 지님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이나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에게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이름으로 인간안보와 평화적 생존권이 유린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국에서의 평화권 논의 첫모임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을 중심으로 평화권(평화적 생존권)을 국제인권법으로 정립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조차 평화권이 아직 국제인권규범으로 굳건히 자리 잡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SKY(쌍용, 강정, 용산) 사태를 거치면서 평화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10월 19일에 서울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원탁 워크숍은 ‘평화권’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서울지방변호회, 평화권 연구모임 공동 주최)을 주제로 한 이 모임에서는 △평화권을 연구해 온 법학자들 △현장에서 평화운동을 해 온 시민활동가들 △평화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학생들이 함께 8시간에 걸쳐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이석태 변호사(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평화권 연구에 몇번 참여하기도 했지만, 규모나 발표하는 사람들을 보니 포괄적이고 형식을 갖춘 것으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평화권 워크숍은 평화권을 주제로 삼은 국내 첫모임이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평화권 워크숍은 크게 세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 1에서는 ‘평화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가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를,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을 각기 발제했다.

 

세션 2에서는 ‘평화권 및 평화운동 해외 입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이경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영국과 미국),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독일의 사례를 발표했다.

 

세션 3에서는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평화운동’이란 주제로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이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시민 불복종 운동’, 이대훈 성공회대 NGO대학원 연구교수가 ‘제주해군기지와 평화권’, 최정민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평화운동은 정당한가’를 각기 발제했다. 이어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송강호 박사(개척자들, 강정마을), 이보라 보좌관(장하나의원실)을 중심으로 전체토론 시간을 가졌다.

 

<프레시안>은 평화권 논의가 지닌 현실적 의미와 시의성을 고려해, 모두 3회에 걸쳐 평화권 워크숍에서 다뤄진 발제내용의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평화권

▲ 평화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는 이석태 변호사 겸 참여연대공동대표 ⓒ김재명

 

“분단 국가이고 핵 문제도 있는 우리나라는 평화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따지고 보면 법률적으로 현재 한국 전쟁 후에 현재까지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 우리 헌법 10조에 모든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이 평화권보다 더 추상적이다. 행복추구권의 여러 권리 중 하나가 평화권이라고 본다”

 

“행복추구권은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데 왜 평화권은 논의가 잘 되지 않을까? 이는 서구의 전쟁 중심적 사고 때문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모든 정책, 모든 국제 외교와 규정이 반전(反戰)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다. 서구는 자기네가 다른 나라의 평화를 교란해 왔으므로 평화권이 절실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평화권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지식인들의 의무가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대표적인 평화권 침해의 문제다. 평화권이 인정되면 병역거부는 바로 해결될 것이다. 아직까지 그게 진척이 안되는 것은 평화권이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모임을 바탕으로 평화권에 관한 깊이있는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 평화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추세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서보혁

▲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평화권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 ⓒ김재명

“국제인권 공동체 사이에서 인권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 일명 자유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 일명 사회권), 연대권(3세대 인권), 그리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인권(4세대 인권)이 그것이다”

 

“평화권(Right of peoples to peace)은 발전권과 함께 대표적인 3세대 인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평화권은 이상적이고 모호하게 보이면서 구체적인 범주와 이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평화권 논의가 한반도에 상륙하는 것은 분단 현실과 민주화에 대한 일차적 관심으로 극히 최근의 일이다”

 

인간안보 잣대로 평화 바라본다

 

“평화권은 평화적 생존권으로도 불리는데, 평화롭게 살 인간의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는 매우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에는 평화권을 정의함에 있어 ‘평화’에 대한 이해와 평화를 권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담겨 있다”

 

“오늘날 평화는 자연보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심성의 화평 등의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 개념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 생명의 보호, 인간 자체에 대한 존중이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평화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위협의 중단 및 위협 기제의 근절로 파악할 수도 있다”

 

국제사회, “평화권은 생래적 권리”

 

“평화권이 처음부터 하나의 인권이라는 인식이 확인되고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국제무대에서 평화권이 처음 운위되었을 때의 반응이란, 현재 한국에서 평화권에 대한 생경한 반응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평화권은 적어도 국제인권 무대에서는 그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나의 ‘생래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1984년 11월 12일 유엔 총회는 ‘평화권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지구상 모든 인류는 신성한 평화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확인한 후, 대중의 평화권 향유를 ‘각국의 근본적 의무’로 선언한다. 선언은 평화권 실행을 위해 ‘전쟁 위협의 금지’ 특히 핵전쟁 위협 금지를 거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람의 마음 속에 평화를 심는 것’을 모토로 전후에 설립된 유네스코(UNESCO)는 냉전 해체기에 들어 ‘평화문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냉전 해체가 세계평화가 아니라 내전과 대량학살로 이어지면서 전쟁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문화에 대한 교육·홍보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유네스코는 평화문화 확산을 꾀하며 탈냉전기 분쟁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고, 그 일환으로 평화권을 제기해 평화권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네스코에서의 평화문화 캠페인은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모임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의 논의 및 결정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 져갔다. 특히 평화운동,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차원의 평화권에 대한 지지 및 정책화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평화권 논의가 확산되는 데 촉매로 작용하였다”

 

한반도에서 평화권이 지닌 의미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은 평화권에 대한 관심과 수용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평화권을 소극적 차원에서 침략 전쟁을 비롯한 폭력에 가담하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 적극적 차원에서는 그런 소극적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을 거부하고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삶을 영위할 권리로 말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권이 주는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은 적극적 측면의 평화권이다. 여기에는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 등)의 배제,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따른 군사활동 불참의 권리,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 압류, 표현의 자유 제한 등) 금지, 전쟁위험(군사적 긴장 혹은 갈등)에 처하지 않을 권리, 군사안보정책으로 인해 시민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가 침해받지 않을 권리, 그와 관련한 국가 정책이 투명하게 진행되고 거기에 시민이 참여할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주한미군 및 기지 운용, 정부의 무기도입사업, 군사기지 이전 및 건설사업, 대북정책, 해외파병정책 등을 재평가할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 평화권의 우리 헌법에서의 인정 가능성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자유주의와 재벌 같은 거대자본권력이 구성하는 수많은 억압들은 또 다른 평화의 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김재명

“우리 헌법학계는 평화헌법를 이해함에 있어 거의 황무지상태이다. 연구성과도 거의 없어 주로 교과서에서의 서술에만 의존하여 정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나 이 또한 거의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대체로 헌법학계에서는 평화와 전쟁을 직접 대비시키면서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평화는 침략전쟁의 부인 정도의 수준에서 한정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과 평택 미군기지 문제

 

“대체로 평화권이 헌법의 틀과 연관 지으면서 논의되는 것은 두 가지의 경로-이라크파병 및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lobal Posture Review: GPR) 등을 계기로 한 반전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평화권 논쟁과 북한인권과 관련한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한 대항담론적 성격의 평화권논쟁-를 거친다. 전자는 미국을 한 극으로 삼는 세계체제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반전운동이 계기가 되어 이를 ‘안보’의 담론권력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에 저항하면서 국민이 주체가 되는 평화권의 관념을 인권의 범주로부터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의 평화권) 논의들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평화헌법의 구체적 규율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먼저 나왔다. 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결정(헌재 2004.04.29, 2003헌마814)은 아직 평화헌법의 의미에 대한 헌법학계의 고려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온 최초의 사법판단이었다”

 

평화권 침해 아닌 통치행위

 

“이 사건에서 청구인측은 이라크전쟁은 유엔헌장에 입각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침략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군파견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며, 나아가 이런 침략전쟁에 국군사병을 파견하는 것은 징병제를 취하는 우리 실정에서 군복무중인 자나 군입대 예정자나 군대에 복무중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평온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규율범위와 함께 행복추구권으로 형용되는 평화적 ‘생활권’의 인정여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치행위의 이론을 빌어 판단을 그 판단을 기피하였다”

 

“2005년에 발생한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둘러싼 파동은 헌법재판소의 또다른 소극성을 보여준다((헌재 2006. 2. 23. 2005헌마268). 헌법재판소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이 그 내용만으로는 장차 우리 나라가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다. 여기서 평화적 생존권의 개념은 상당히 한정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즉, 헌법재판소는 평화적 생존권의 개념을 ‘전쟁과 테러 혹은 무력행위’ 또는 ‘그것이 발생할 구체적 위험’으로부터의 자유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헌법재판소의 이런 태도조차 곧 부정되고 만다. 2007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증원연습을 두고 청구인들은 이 연습은 ‘북한을 상대로 한 특정 작전계획에 따른 선제적 공격훈련이 명백하며’ 따라서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인정되는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전시나 전시에 준한 국가비상 상황에서의 전쟁준비나 선전포고 등 행위가 침략전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평화적 생존권의 존재마저 부정해 버렸다”

 

누가’평화의 적’인가

 

“보기 나름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평화적 생존권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선 것은 아직은 채 법리가 구성되기도 전에 평화 및 평화권의 문제를 성급하게 사법화한 전술적 판단미숙에 그 원인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보수성·소극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구체적 규범으로 실정화되지 못한 권리를, 그것도 사법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하는 연대권의 성격을 권리를 최소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정할 가능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평화권 내지는 평화적 생존권의 규범화가 완결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원인은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생명과 삶에 대한 위험들이 나날이 모습을 달리하며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음으로 보인다. 한때는 전쟁이 평화의 적이었으나 이제는 테러 혹은 반테러가 평화의 적이며, 신자유주의가 산출하는 수많은 배제와 제거의 권력들이 새로운 평화의 적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48년체제가 제도화한 냉전체제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편으로 재벌 같은 거대자본권력이 구성하는 수많은 억압들은 또 다른 평화의 적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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