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2-12-10   3667

[기자회견] 제주 강정, 평택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 평화권리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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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해군기지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강제 이주된 평택 대추리 주민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와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시도로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는 12월 10일 낮 1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평화권리 선언>을 개최하였습니다.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전쟁준비와 위협 생성에 휩쓸리지 않을 권리 등 스스로의 평화권 보호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바램, 그동안의 억압과 피해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평화권리 선언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정부와 군의 전횡을 막는 민주적 통제 강화를 촉구하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선언에는 강정마을 강동균 마을회장, 임호경 사무국장, 홍기룡 집행위원장, 평택 대추리 신종원 이장, 강상원 평화평택센터 소장,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 임용호 마을주민이 함께 하였습니다.

 

강정, 대추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 한 자리에 모여

주민 평화권 선언 발표

 

오늘(12/1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64회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며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이하 주민 평화권 선언) 발표했다.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3개 지역 주민들은 공동 평화권 선언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각자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전쟁 연습과 전쟁 유발에 휩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권”이라며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당사자와 공정한 협의를 하고 당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민 평화권 선언’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으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나 군이 특정 정책이나 사업을 임의로 “국가안보” 문제라고 선언하지만 정작 안보 상황 또는 안보 문제라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정부의 공권력이 민주적 절차와 합의과정, 법규범의 제한을 벗어나는 예외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상 법규범에서 허용할 수 없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주민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주민 평화권 선언은 주민/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되는 군사적 행동을 하거나 평화적 국제관계의 합의에 위반하여 침략적 행위를 하거나 기도할 경우, 국가의 바탕인 주민/시민은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스스로 만든 ‘주민 평화 권리 선언’은 주민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 정부와 군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겪은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구제하고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하는 역할을 얼마나 방기하고 있는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평화권 선언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화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로 역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겼던 평택 대추리 주민들, 그리고 대북전단 살포와 애기봉의 성탄트리 점등으로 원치 않는 긴장 아래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 마을에서 ‘움직이는 평화마당 공감토크 :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를 통해 평화권리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학문적 연구 성과와 현장에서 평화운동을 해 온 시민활동가들의 실천적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국내외에서 평화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주민들의 구체적 삶과 경험이 묻어난 바탕 위에 작성된 주민 평화권 선언은 평화롭게 살 권리의 구체적 내용 및 실현 방법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주민들의 평화 권리 선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민들의 권리선언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한 보고서 및 영상자료는 유엔 인권이사회 평화권 실무그룹 및 평화권 관련 국제 NGO에 보내는 등 국제인권기구와 세계 시민단체에 널리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잘못된 안보갈등과 긴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3개 지역 공동 주민 평화권 선언

 

우리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고 각자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천부의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스스로 결정한 대로 살 권리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들어 줄 권리가 있다.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거기에 깃들어 사는 많은 생명들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따라 노동하고 살 권리가 있고, 공동체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과 전통을 유지하고, 국가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갈등에 처하지 않고 살 권리가 있다. 이는 평화롭게 살 권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에게는 국가의 정책에 대하여 일체의 의사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경제활동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이견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당사자와 공정한 협의를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데 필수적인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주민이 일체의 협박이나 폭력의 위협에 처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평화롭게 살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안보 시책, 국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엄격한 법규범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공권력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국가 시책에 따라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질적,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보상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가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이견과 행동이 언론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종북좌파” 또는 “빨갱이” 등으로 매도되어 존엄성과 삶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의 위배이다.

 

국가의 전쟁 연습과 전쟁 유발에 휩싸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의 평화권이다.

 

북한을 포함하여 다른 나라와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평화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군사적 갈등 지역에서 평화지대, 협력 지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평화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보편적 인권이 침해될 경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저항의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로운 삶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는 외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참고자료. ‘평화권 원탁워크숍 – 평화권의 국제적 논의와 한국에서의 수용 가능성’ 자료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959722

 

– 별첨자료. <기자회견자료> 제주 강정·평택 대추리·김포 애기봉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리선언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총 10쪽)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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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평화마당 공감토크 :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강정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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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평화마당 공감토크 :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대추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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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평화마당 공감토크 : 우리는 단지 평화롭게 살고 싶다- 김포 애기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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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제주 강정마을, 평택 대추리, 김포 애기봉 – 주민들 평화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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