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외활동가 강제추방조치, 제주해군기지사업 부당성과 인권탄압 알리는 셈

해외활동가 강제추방조치,

제주해군기지사업의 부당성과 인권탄압 만천하에 알리는 셈 

 

  -속전속결과 일방강행뿐인 정부, 제주해군기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켜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인 제주해군기지공사 강행이 수많은 이들의 체포와 연행, 구속 사태를 낳고 있다. 어제(3월 14일) 경찰은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던 외국인 평화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것이 기각되자 정부는 조만간 강제출국 혹은 추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강정마을 주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제주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미국의 평화재향군인회 회원의 입국도 거부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한국 공권력의 폭력성은 물론 제주해군기지건설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지금 정부와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야당들, 제주도,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사 중단 요구를 일축하며 구럼비 해안의 노출바위를 폭발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첨예해진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나 자세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속전속결과 일방강행만이 있을 뿐이다. 제주도와 주민의 의사를 아예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할 여지를 원천 봉쇄함에 따라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권력과 용역의 폭력을 무릅쓰고 구럼비를 찾고 공사차량의 이동을 막는 행위는 국가폭력에 절망하고 경악하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행위이다. 그동안 체포, 연행되고 구속된 이들과 조만간 강제출국 당할 처지에 놓인 영국의 평화활동가 앤지 젤터씨나 프랑스의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의 저항이 정당한 것도 그 이유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앤지 젤터의 경우 강정항에서 동방파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했고, 그 과정에서 철조망을 끊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앤지 젤터가 끊은 철조망은 해군기지 공사현장이 아닌 곳에 설치되어, 이미 서귀포시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철조망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했으나 해군은 응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라 있는 그녀는 합법적이지 않게 설치된 철조망을 끊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고, 강제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도지사가 구럼비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 해외활동가들이 출입 통제구역에 반복적으로 들어가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시키는 것 역시 과도한 조치이다. 
  
이렇듯 눈과 귀를 막은 채 군사기지건설에 방해되는 이들을 모조리 구금하고, 사법처리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이미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해외활동가들의 강제출국과 입국거부 조치는 제주해군기지건설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더욱 부각시키고, 더 많은 국제평화, 인권 활동가들의 강정마을 방문과 국제연대 확산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이처럼 악화시키고, 한국의 국가폭력과 인권탄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자신들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계속되는 한, 저항의 행진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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