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 

 

어제(7/5)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해군기지에 관한 두 가지 사건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다. 그 하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11두19239호, 이하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대법원 2011두13187호, 이하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이다.

 

군사시설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의 주요한 쟁점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의 전제가 되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위법함이 존재하는지였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 해안경관과 국내 유일의 해안 암반습지(구럼비 바위) 및 전체 해안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종합적인 고려가 거의 없고, 특히 강정해안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야5당이 발표한 제주해군기지진상조사단의 결과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긴 하나 심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과연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취지, 환경권 및 생태계에 관한 제대로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구럼비 바위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구역 지정을 해제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도 경미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함에 있어 경미한 경우에만 규정한 것이므로 절대보전지역을 축소하는 경우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새겨야 한다. 이는 행정절차에도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상 상식적인 해석이다. 제주특별도지사는 강정 전체 절대보전지역의 면적 대비 무려 12.7%에 달하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심지어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강정마을 주민들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현대 행정에서의 국민권리구제 확충,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일본은 이미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하였다. 특히 대법원 역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을 확대하는 입법을 시도하였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의 대법의 판단은 구체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혀 부합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승인처분무효확인소송과 변경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에 기대어 너무도 간단히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였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사법부 본연의 의무를 가벼이 한 것이다. 이렇게 고루한 판례에만 의지하고, 국민은 없는 기계적 판결을 양산하는 것은 스스로 ‘판결자판기’에 불과함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판결자판기가 아닌 법원을 원한다.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4.9인혁열사계승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AWC한국위원회 IVF사회부 KYC한국청년연합 강정마을회 강정을사랑하는육지사는제주사름 개척자들 경계를넘어 공의정치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아카데미 나눔문화 남북평화연구소 남북평화재단통일을준비하는사람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동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제로팀 문화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벽이슬 생명평화결사 생명평화기독연대 생명평화마당 생명평화연대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얼굴있는거래 예수살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재단 사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해군기지반대강정주민대책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진보사랑 진실을알리는시민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통일문제연구소 평화군축박람회준비위원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누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바닥 평화바람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연구소 하나누리 한국가톨릭농민회(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사) 한빛누리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년함께(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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