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20-12-23   1541

미 의원 등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치 비난 부적절

 

어제(12/22)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하여 영국 상원 의원,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심지어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까지 예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과 접경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피상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미 의원 등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조치 비난은 부적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왔습니다. 해당 법안 통과에 접경 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강화·웅진·김포·고양·파주·연천·철원 등 접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휴전 상황에서 갈등과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한반도 주민,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기로 상호 간에 약속한 상태에서 비록 민간이라 할지라도 상대에 대한 심리전으로 간주될만한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 효과를 위해서도 남북간 합의 이행과 평화 유지가 중요합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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