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4   684

국회의원들은 위헌적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져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발표

1.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파병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병부대와 의료부대 파병을 내용으로 하는 국군파견동의안’이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지게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전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를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의견수렴 없이 파병동의안을 밀어 부치고, 이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원들마저 파병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칙’을 강조하고 ‘당당한 외교’를 내세웠던 노무현 정부가 세계의 대다수 나라들과 전세계인의 강한 반대 속에 유엔 안보리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해 나서고 국군 파병까지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들조차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불법적 침공에 군대를 파견하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어떤 국익과 실리를 가져다 줄 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국민적 논쟁이야말로 한국정부의 외교력과 국익추구를 뒤받침 해주는 힘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밑도 끝도 없는 ‘국익’과 ‘실리’를 강변하면서 “국민들은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종사하라”는 식의 구태의연하고 권위주의적인 대국민담화로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3. 이 결의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국방위와 여야 정치인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강력히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파병이 합당한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람은 국민들이다.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도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배제된 만큼, 민의의 대행기구인 국회에서라도 파병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국방위는 이같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한미동맹’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1시간만에 파병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4. 특히 우리는 국방위의 파병안 심의가 매우 중요한 쟁점을 외면했다고 본다. 이 파병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의가 그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인 전쟁을 불허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헌법을 휴지조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파병안의 위헌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했고, 적어도 국방위 의결을 거친 후에라도 본회의 상정에 앞 서 법사위에서 별도의 축조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본회의 표결 전에 공청회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법사위 심의를 통한 위헌여부에 검증을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표결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고, 주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112조 1항(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규정)에 따라 실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표결의 익명성 뒤에 숨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에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이번 파병동의안에 부표를 던질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국익과 실리라는 명분으로 불법적 침략전쟁에 파병을 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2004년 총선에서 중요한 후보평가 근거로 삼을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광주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시민모임, 울산참여자치연대, 의정부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와환경보전을위한제주범도민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 참여로가는인천연대, 춘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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