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7   615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전의견서에 대한 논평 발표

불법전쟁에 대한 정부내 양심의 목소리 대변, 국론비판 분열은 근시안적 태도, 정부의 외교적 입지확대에도 도움이 될것

국가인권위원회가 26일 국제법 및 헌법적 근거를 들어 인권의 이름으로 전쟁반대 의견서를 발표한데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한다.

파병 등 전쟁지원 반대의 목소리까지 명확히 담아 내지 못한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으나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태도는 우리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줏대 있는 주장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2.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논평을 냈고, 한나라당은 ‘본분 망각한 국론분열’, 자민련은 ‘항명’이라고 강도높이 비판했으며 국가위원장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 국가기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인권위법 25조에 의해 정책의 관행 및 개선에 관한 권고의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라크전은 참전과 동시에 국제적 사안이며 국내적 사안이 된다. 국민을 불법적 전쟁에 파병해 전범국의 국민으로 만드는 정부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가 고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론분열’이라는 전체주의식 표현은 온당치 않다. 전쟁참여와 같은 국가중대사일수록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기에 앞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기관이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반인권적 행위를 견제하는 것을 자기임무로 한다.

이런 사실을 덮어둔 정부와 여야 정당의 비판들은 근시안적이며 우물 안 개구리식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렵게 이라크전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정부 일각의 줏대 있는 목소리를 대변해 준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미국의 패권주의에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최소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오히려 노무현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에 감사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외교적 입지도 강화해줄 것이다.

설혹 국가기관의 의견이 정부의 결정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바탕해 있다면 정부는 다시금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대해 ” 이라크 전쟁을 장래의 국익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숙고”해야 하며 “향후 북한 문제와 직결될 수 있고 지금의 결정은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될 경우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한데 주목한다.

3월 28일 국회에서 파병안건이 재 상정되었을 때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유념하여 이라크 전쟁 지원방침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양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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