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03-27   433

파병동의안 처리 본회의 진행 관련 국회의장 앞으로 질의서 발송

표결결과 공개 통해 국민들이 국회의원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오는 28일 ‘이라크전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국회의장 명의로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민들이 이번 표결결과를 통해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본회의 의사진행은 엄연한 국회의장의 권한이므로 국회의장이 회의진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사전에 밝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 28일 본회의 방청여부 ▲ 의원 찬반투표 보장여부 ▲ 기록표결제 채택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질의서 전문

질 의 서

수 신 : 박관용 국회의장 귀하

발 신 : 이라크전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제 목 : 본회의 방청, 의원찬반투표 보장 및 기록표결제 채택여부

날 짜 : 2003. 3 . 27.

질의 1) 파병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시 방청여부를 밝혀주십시오.

1. 지난 25일 소집된 ‘이라크전 국군부대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국회는 일반시민들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병동안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마치 작전을 진행하듯 처리되었으며, 국회 국방위에서도 국민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일반시민들의 본회의 방청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민의의 대행기구라는 자기정체성 마저도 부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지난 25일 본회의 방청 불허시 국회사무처에서는 양당 원내총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시민들의 방청을 일체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방청에 대한 권한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임을 국회법 15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방청불허를 국회의장님께서 직접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양당 원내총무들의 요청에 의해 방청이 불허된 것이라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법 153조 2항은 흉기(凶器)를 휴대한 자, 주기(酒氣)가 있는 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및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만 방청을 불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방청 불허는 문제소지가 있는 개개인에 대한 불허가 아니라 방청 자체에 대해 불허였습니다. 방청 자체가 일체 불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파병동의의 표결결과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 일뿐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운명을 가름할 중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는 국민들이 직접 방청함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는 25일 ‘파병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님께서는 본회의 방청을 허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당원내총무의 방청불허 요청이 있을 시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5. 각 상임위원회 공개는 상임위원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통상 해당 상임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공개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번 본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면 상임위원회의 사례와 같이 본회의 공개여부도 본회의 개시직후 공개적인 기록표결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의원 찬반토론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이번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과정, 해당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충분한 찬반토론이 없이 처리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차가 큰 것을 고려한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만큼은 찬반토론을 제안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기록표결제 채택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1. 국회법 제112조에는 의원표결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이번 표결이 주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히 기록표결제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하지만 현재 일부 당 및 의원들 사이에는 이번 표결에 대해 부담을 느껴서 무기명표결을 채택하고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한 국가적 결정사항이고 이에 따라 의원들이 부담을 느낄수록 국회의원들의 표결결과가 공개되서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8일 오전 11시까지는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권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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