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점령군’을 거부한다.

긴급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

최근 매향리 사격장 사고와 독극물 한강 불법 방류사건으로 SOFA,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개정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간 미군범죄, 군대 시설과 기지의 반환과 이전문제, 방위비 분담분제, 민사청구권 문제 등이 주로 제기 되어 왔다. 여기에 환경관련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측은 우리나라 사법권을 무시하는 오히려 개악된 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아 그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7월 20일 SOFA개정 국민행동과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의 공동주최로 열린 긴급 공청회,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 올바른 개정방향’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SOFA 개정을 둘러싼 구체적인 쟁점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김형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과 SOFA 개정국민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 국제법교수가 발제를 하였으며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김규호 전국외국인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원웅 한나라당의원, 김성호 민주당의원이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다.

Ⅰ.SOFA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반박

1. 형사 관할군 문제

미국은 현재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는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만 다루고 있는데, SOFA규정에서 노무, 환경, 인사청구권, 통관, 관세조례, 미군기지 내 시설내에 관리권, 행정협정 해석시 영어본 우선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리고 첫째, 미국안은 인권보호라는 명분하에 한국의 사법주권포기를 요구하는 듯 하다. 우선 경미범죄에 대한 사법권포기란 교통사범, 단순폭행 등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 대해 재판관할권포기를 요구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시민이 가장 불편하게 겪고있는 미군범죄의 약 75%(총 725건중 529,1999.1-12)가 교통사범이다. 그 논거로서 제시한 일본협정과 나토협정 어디에서도 명백한 법적 근거는 없다.

둘째, 한국재판관할권 대상 중대범죄를 리스트화하자는 것은 미군범죄를 정형화함으로서 한국재판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 유형화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피의자 대질심문권은 영미법상 제도로서 대륙법인 한국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162조에서 이미 증인과 대질심문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미결피의자 구금시설을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강화하자는 것은 한국사범당국과 수사당국의 인권수준을 못믿겠다는 것이다.

2. 시설과 구역

시설과 기지의 이전과 반환문제는 그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일본이나 필리핀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반환절차가 간단하다. 또 매향리 사격장 사고나 독극물 불법 방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도 환경관련규정의 신설을 포함해 SOFA의 근본적 개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보충협정에서는 미군기지 안에 독일환경법상 환경기준을 적용해 독일땅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3. 방위비 분담 문제

한-미 SOFA 제 5조 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합중국이 부담한다.’ 는 원칙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미군당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87년 당시 19억 6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제도화시켜 놓았다.

방위비 부담은 분담국의 능력과 수혜정도라는 2가지 기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한국의 GNP와 일본 및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고, 또 탈냉전후 한반도에 미군의 전쟁억지능력의 감소라는 구체적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한국방위비분담액은 과다한 부담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 민사청구권 문제

실제로 SOFA상 청구권절차는, 한국인이 미군으로부터 재산상 그리고 신체상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 손해배상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구제받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내용적으로도, 손해에 대해서 미국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75%만을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이 25%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 조항이다. 미국안은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반박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5. 환경조항 신설안

최근, 매향리 사건과 독극물 불법방류 사건으로 더욱 불거졌지만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미군측과 한국 관계기관에서는 ‘미군은 엄격한 환경규제조약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92년 미국방성이 만든 ‘해외주둔군환경지침서’에서 보면, 물론 엄격한 조항을 갖고 있기는 하나 당사국간 행정협정이 우선한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또 군사상 이익에 배치될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며, 환경 복구 비용 등 예상 문제 있을시에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신설되는 사항에는 환경관련된 문제이는 ‘국제환경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오염자 처벌을 원칙으로 기지내 환경 오염에 대해선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기지내 관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Ⅱ. 맺는말

국제법상 주권국가란 자국 내에서 법질서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군작전지휘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자국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완전한 영토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주적인 외교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SOFA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그 주둔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둔대상이 영토, 영해, 영공 즉 국가 전 영토에 걸쳐 있다.

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있고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정권자체의 정당성시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SOFA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차제에 일본의 오키나와 현의회가 보여준 것처럼 제16대 국회가 SOFA 개정촉구 결의 수준을 넘어 불평등한 SOFA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한-미 SOFA개정 특별위원회]구성도 결의할 것을 제안한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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