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구체적 대책 내놓지 못해

“여중생 사망사건의 확산 막으려는 제스처에 불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제5차 합동위원회 비공식회의가 6일 세종로 외교통상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지난 6월 13일 발생한 주한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후속 조치를 협의하였다.

SOFA 합동위원장인 심윤조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측 SOFA 합동위원장인 랜스 스미스(Lance Smith)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한국 측은 수사협조 체계화와 관련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한미 수사당국의 공동조사와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전 한국 경찰의 예비수사 강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미군 측은 이같은 협의 내용에 대해 원칙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 미 양측은 내주 중 법무부-주한미군 당국간에 구성돼 있는 SOFA합동위 산하 형사재판권분과위를 열어 추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위의 내용을 전한 외교통상부 북미 3과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이밖에도 주한미군과 관련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 주한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합동위의 이같은 협의 내용에 대해 김종일(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여중생사건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은 “사건의 전향적 해결 위한 시도는 전혀 엿보이지 않은 채 사건을 덮어두려는 기만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날 합동위의 발표내용을 평가절하했다. 민군관계 분과위원회 상설화 합의에 대해서도 그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및 NGO와의 협의 절차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못박았다. 소파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범대위나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소파의 개정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없었던 이날 합동위에 큰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 분야 중 수사협조에 있어서는 초동수사 및 공조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여중생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사건 발생 즉시 미군이 한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진술에 협조하지 않아 충분한 초동수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체포 후에도 신병인도 전까지 신원 확인 외에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범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체포 후 신병인도 전까지 충분한 예비수사를 위해 일정 시간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즉시 통보, 현장 원상보존, 공동 현장조사·현장검증 및 임의동행 협조, 수사기록 송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소파개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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