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12-29   791

“학살 점령을 지원하는 파병, 단 하루도 연장 할 수 없습니다”

파병연장 부결 촉구 대국회 호소문

1. 국회는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구체적 철군방안을 논의하고, 실제로 일부는 이를 단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한국 국회만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이라크에 장기 주둔을 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병연장의 부당성에 대해 정책의견서와 성명서, 집회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차례 국회의원 여러분께 부결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변변한 공청회 한번 없이 파병연장동의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되고, 그나마도 국회 내 정파적 대결의 거래수단 쯤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말로 다할 수 없는 서글픔을 느낍니다. 17대 국회의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촉구합니다. 국민을 위해, 이라크와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파병연장동의안을 거부하십시오.

2. 입법기관인 국회는 자신들이 만들 법의 목적과 전제조건에 대해 엄격한 검토를 한 후에 입법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병연장동의안의 조건인 ‘전후 이라크’는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연일 언론을 통해 확인하고 있고, 파병부대의 목적인 ‘이라크의 평화재건’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는 내년에 있을 일련의 이라크 정치일정과 겹치면서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다수 언론과 이라크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이기도 합니다.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는 우선 입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게다가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을 강행했던 명분인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테러조직과의 연관성’은 명백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전쟁이 잘못된 침략전쟁인 것에 대해서는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의회도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 파병연장은 침략전쟁을 금하고 있는 우리 헌법 5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결정임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각자가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위헌적 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파병연장문제는 어느 사안보다 중차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7대 국회 내에서의 파병논의는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내 공식논의는 단 2시간만의 국방위원회가 전부였고, 이라크 현지 국회 조사단은 단 하루 아르빌 현지를 방문한 채 그것도 미군과 한국군 파병에 우호적 인사만 만나고 돌아와 자이툰 부대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며 누구도 믿지 않는 보고서를 내어 놓았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여야 의원 85명이 제출한 전원위원회 마저 국회는 무산시켰습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파병연장동의안 처리에 앞서 파병한 부대가 평화재건임무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할 것인지, 향후 이라크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파병된 부대와 국민의 안전은 어떨 것인지 등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먼저 소상히 해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5. 파병연장동의안이 국방위를 통과한 이후 이라크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특히 미군 부대에 대한 공격으로 수십명의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 발발 후 종전까지 1년여 기간동안 죽은 미군의 숫자가 200여명을 웃도는데, 이번 단 이틀간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군이 5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라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한국군에 대한 상당히 신빙성 있는 공격정보도 쿠르드 자치 정부를 통해 전달된 상태입니다. 파병연장문제가 과연 실무적으로 처리해도 될 것인지에 대해 다시 심사숙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6. 파병연장동의안은 17대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이라크 파병을 직접 승인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17대 국회의 결정을 지켜 볼 것입니다. 이젠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고, 이번 전쟁으로 이라크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났습니다. 파병을 연장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선택은 파병연장동의안을 부결하고, 지금이라도 철군논의에 착수하는 것 입니다.

평화군축센터



SDe200412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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