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H감사보고서 비공개 관련 정보공개 소송 제기

참여연대, KMH 감사보고서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한 감사원 결정에 불복

“구체적 비공개 사유 명시 않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 없어 위법한 결정”

1.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실행위원장 이대훈)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표지, 목차까지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원고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대리인 : 법무법인 한결)’를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작년 9월 23일 정보공개 청구한 KMH 사업 감사보고서의 ‘목차’, ‘표지’, ‘처분요구사항‘ ’경제적 타당성 부분‘ ’감사처분 요구사항‘ 등에 대해 10월 비공개 처분을 내린데 이어, 11월 4일에는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

2.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KMH 감사보고서’의 ‘목차’와 ‘표지’ 등 세분화해서 요청받은 일체에 대해 명시적 이유 없이 공개불가 결정을 한 것은 비공개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 13조 4항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비공개를 결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은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공개 결정시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근거 조문만을 인용해서 비공개 사유로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비밀지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3. 참여연대는 또 대법원이 형법 제127조 비밀누설죄 적용 시, 비밀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한정하고, 적용도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들어, 정보공개법 제 9조 1항 1호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실질적 비밀가치를 가진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결국 경제성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감사보고서가 실질적 비밀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소장에서 지적했다.

4.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핵심기술이나 주요 전력체계, 개발계획 등의 내용이 공개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4조 부분공개제도에 의해 비밀 이외의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가 군사비밀이어서 청구한 정보 전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의 표지, 목차, 개요, 감사처분사항 등은 실질적 비밀가치를 지녀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도 개발비용이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산술적 계산이 주된 내용일 것이므로 비공개 될 이유가 없으며, 일부 비공개부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5.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진행된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또는 개발사업이 대부분 군사기밀 조항을 악용해서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이로 인해 각종 부패로 얼룩져 왔다며 한국형다목적헬기 사업만이라도 감사원 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진행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6. 참여연대는 ’KMH 감사보고서’ 일체를 비공개 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현 국가기밀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번 기회에 국가기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별첨 : 소장(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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