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베 정부는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라

아베 정부는 명분 없는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라

강제동원 판결 구실 삼은 악의적인 도발, 규탄받아 마땅
일본 우경화와 평화헌법 개정 저지 위해 한일 시민사회 적극 교류해야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방침을 밝힘에 따라 한일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통해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고,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과거사 논란을 봉합하는 한편, 한국 내 안보논란까지 지피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속내가 무엇이든, 일본 아베 정부가 일국의 사법부가 내린 강제동원 판결을 구실 삼아 경제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 아닐 수 없다. 근거도 없이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이전 의혹을 제기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국가간의 신뢰를 깨는 것은 물론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 무역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아베 정부는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흔들고 있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강제동원 판결과 한일간 일본군‘위안부’ 합의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일본 정부도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개인청구권과는 무관하다고 해석해왔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박근혜 정권 당시 느닷없이 한일 당국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 역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음은 물론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도한 합의였기에 결코 ‘최종적 합의’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 전쟁범죄에 대한 그 어떤 반성도 성찰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태도가 한일간의 외교적 해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아베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비롯한 아베 정부의 인식과 태도는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와 평화헌법 개정이 비단 일본 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아베 내각은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하고 있는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늘 동원했던 것이 북한 위협론이었다.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아베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저지하거나 한반도발 위협을 재생산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합리적이다. 평화헌법 개정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여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움직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에 나서서는 안 될 일이다.

아베 내각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경제에도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고, 과거사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고, 동북아에 협력적인 평화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갈등관계는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베 정부는 부당한 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의 대화와 협상도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한일 갈등을 더욱 조장하거나 국민 감정을 부채질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올해는 3.1운동 100년을 맞이한 해이다. 불의한 일본의 침략행위에 조국의 독립과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염원했던 선조들의 저항행동을 돌아보고, 과거사의 청산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모색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이 이어진 해였다. 아베 정부의 도발과 여기에서 비롯된 갈등의 격화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을 무참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한국 시민사회는 아베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고 저항행동에 나서는 한편, 오랫동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함께 해온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교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거나 극단적인 우경화로 치닫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줄곧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여론 지형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이다. 한일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동북아 평화에 부합하는 한일관계를 위해 참여연대도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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