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환기지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반환기지 오염실태 및 미군의 정화조치, 정부의 거짓주장 등 밝혀져야



환경주권 되찾기 바라는 국민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말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의결하였다. 국회에서 미군 관련 사안에 관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이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우리의 환경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유로 불평등과 불합리로 점철된 것에 대한 국회차원의 경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그 동안 숨겨왔던 협상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 국민을 속였나, 정말 몰랐나

2003년 미군기지 반환 절차 합의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를 통해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 환경오염조사, 정화, 사후 관리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서명 당시부터 줄곧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없는 등 미군에 대한 구속력 자체가 의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이 환경오염 치유를 모두 할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반환된 23개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을 한국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다.

해외 주둔 미군은 기지를 반환할 때 환경정화 비용은 미군이 보상받는 시설가치 비용을 넘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시설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미군이 정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한국 환경법을 오염정화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과 달리 미군이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를 제시해 정부가 양측 주장의 차이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차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 미군이 정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한국 환경법을 오염정화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과 달리 미군이 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를 제시해 정부가 양측 주장의 차이를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규명해야 한다. 차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정부가 계속 미군이 정화할 것이라고 밝혀왔다면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 2003년 국정감사 외통부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치유는 모두 미국이 부담할 것이다”

– 2003년 아리랑택시 부지 반환 당시 국방부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는 모두 미국이 할 것이다”

– 2006년 윤광웅 전 국방부 장관 “미군이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

청문회에서 밝혀야 할 7가지

1. 23개의 기지의 오염 실태는 얼마나 심각한가?

지금까지 정부가 비공개하고 있는 미군기지의 오염조사 결과 전체를 공개해서 현황을 밝히고 환경부의 검증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 미국은 반환된 미군기지의 오염 치유를 위해 무엇을 했나?

반환된 23개 기지별로 미군이 취한 내역을 전체 공개하고 얼마나 정화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23개의 기지를 반환받는 데 오염 정화나 검증 없는 반환절차에 누가 서명하기로 결정했는가?

미군기지 반환 절차에 관여한 정부 당국자와 결정권자를 공개하고 책임 규명해야 한다.

4. 2001년 1월 SOFA 개정 , 2003년 5월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절차합의서 작성 당시, 미군이 반환 기지를 한국법에 따라 정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협상 관계자는 알고 있었나?

그동안 국민들은 미군기지의 오염은 미국이 치유한다고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2001년 SOFA 환경조항신설 당시 정부의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은 미측은 ‘선의의 조치’라는 8개 항목만 조치하고 그조차 검증 없이 반환하였다. 오염 치유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고 미측이 제대로 오염을 치유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정부 협상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5. 2004년 미2사단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협정 국회 비준 당시, 환경정화 비용 보고는 왜 누락되었나?

2004년 미2사단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협정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환경조사 비용은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정화비용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것은 협상 관계자들이 반환기지 환경정화를 미측이 모두 부담해,특별히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없다고 여긴 것인지 아니면 정화비용을 보고하였다가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일부러 누락시킨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협정의 비준에는 국회가 기본이다. 이 절차가 빠진 것이 의도적이었는지, 고의였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6. 과연 미군기지 오염 정화 얼마나 들까?

정부는 반환기지의 판도라상자를 영원히 감추려 한다. 국방부는 14개 기지의 관리권을 넘겨 받고도 기지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감추고 있다. 환경부 역시 14개 기지의 관리권이 한국 정부에게 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기하고 있다. 반환기지의 관계자들은 모두들 오염 자체를 은폐하고 숨기려하고 있다. 환경부의 정화 비용 추산에서 지하수 오염 정화는 제외하고 있다.

우리는 독일의 통독과정에서 동독지역의 구소련기지의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에 수십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은 사실을 알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이 들더라도 오염과 정화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국회가 이런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7. 향후 반환될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2011년까지 45개 이상의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다. 23개 기지와 같은 방식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정부는 새로운 협상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오염 정화 조치를 미측에 요구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앞으로 반환될 기지 협상을 위해 SOFA 개정 필요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반환될 45개 이상의 기지 환경정화 협상에서 미군에 환경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독단적 권력을 행사하는 SOFA 합동위원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견제 장치 마련되어야 한다.

반환절차 서명 전 한미 환경분과위, 시설구역분과위,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한 국회 보고하도록 하며,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한미합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대해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SOFA 개정을 통해 미군의 환경정화 책임 명시해야 한다.

환경정화 기준 마련, 환경오염조사 기간의 연장, 사후관리방안 마련 등을 명시하도록 SOFA 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군기지 반환처럼 미군이 일방적으로 열쇠를 던지고 힘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은 SOFA 절차에 애매모호한 구절이 많기 때문이다. 양국의 정치 상황과 힘의 관계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존중’과 ‘협의’같은 말보다는 구체이고 세세한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2006년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가 오염자 부담원칙을 지지하고, 주한미군이 환경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청문회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앞으로 반환될 기지들에 적용될 새로운 전략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자료 공개를 여전히 미루고 있다. 반환 전에는 “협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더니 반환 후에는 “여전히 SOFA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 9개 기지 반환 발표에서 보여준 국방부 등 정부 부처의 성의 없는 모습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진행되는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며 즉각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계속 자료를 비공개한다면 국회법 위반으로 관계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회의 정상적 임무 수행을 방해하면서까지 지켜져야 하는 한미간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대방인 주한미군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깨지는 합의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지킬 이유는 없다.

이제 반환기지의 의혹을 밝히고 복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릴 것이다.

2007년 6월 5일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경기북부지역미군기지문제해결범시민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매향리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문화유산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노동인권회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민족문제연구소/통일광장/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평화재향군인회/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한국가톨릭농민회/민족화합운동연합(사)/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21세기코리아연구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경남진보연합/민가협양심수후원회/광주전남진보연대/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합/전국농민회총연맹/경기연대(준)/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환경문화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효순미선촛불자주평화사업회 (총 28개 단체)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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