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 측의 노골적인 압박 규탄

자국 이익 앞세워 연일 주권 침해 발언, 한국민 무시하는 언사 중단해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미 측이 연일 불만을 표출하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강한 우려”와 “깊은 실망”을 표명한 데 이어, “11월 최종 종료 전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는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까지 보도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자국의 입장에서 이러저러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주권적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협정 체결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과 입장만을 내세우는 미 행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최근 미 측의 반응으로 확인되듯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2016년 졸속으로 체결된 이 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등과 같은 선상에 있다.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 구도를 떠받치는데 한국이 복무하라는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협정이었다. 그러나 동북아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 내키지도 않았던 협정이다. 때마침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비난하며 끝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아베 정부와 군사 협력을 지속할 이유도 없어졌다. 

 

정부는 미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계속되는 미 측의 주권 침해적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한일 관계가 동북아에서 힘의 대결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안보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와 사실상 이를 지지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전략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부정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비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피해자를 중심에 두고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정부 스스로 강조했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길이다. 그건 미국이라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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