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회견

20180723_기무사 계엄령 문건 고발 기자브리핑
20180723_기무사 계엄령 문건 고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7. 23. 월 14: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김관진 등 5인 내란예비음모죄 고발 및 민-군 합동수사단 구성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를 군이 무력 진압하고자 했던 정황의 퍼즐이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다. 7월 20일, 청와대는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의 ‘세부자료’를 공개하였다. 자료는 67페이지에 이르며, 기존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에 해당한다.

‘세부자료’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탄핵 기각 시 사용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정해져 있었다. 계엄령 선포 모의가 실무 준비 단계에 이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 작전 계획도 담겨있었다. 야음을 틈타 474개소 중요 시설, 광화문, 여의도 등 집회 예상 지역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병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야당 정치인 검거 계획이다. 기무사는 여소야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에 대비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하여 의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 제77조 5항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 계획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의하기로 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당의 계엄 해제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통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자유한국당은 위헌정당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간 일각에서 제기해 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란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 합동참모본부가 2년마다 갱신하고 있는 ‘계엄시행계획’ 역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 주관으로 계엄시행계획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계엄 실시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무사 문건은 이러한 통상의 계엄시행계획과는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계엄사령관도 합참의장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변경되어 있고, 계엄임무수행군도 전방 기계화보병사단으로 교체되어 있다. 이미 마련된 계획을 뒤엎고 비정상적 루트로 마련된 군사 문건은 의심의 여지없는 쿠데타 계획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가 백일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문건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촛불 혁명은 세계사에 유래 없이 부정한 정권을 평화롭게 퇴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다. 시민사회는 군이 시민의 승리를 군홧발로 짓밟고자 했던 가공할 음모를 좌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더하여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前 대통령 경호실장,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에 대해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동 명의의 고발장을 제출한다.

3월 8일 촛불 무력 진압 계획에 대한 첫 폭로가 이뤄진 이래 이미 4개월의 긴 시간이 지났다. 내란범들이 증거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건에 등장하는 행위주체 전원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가 시급하다. 고발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촉구한다.

더하여 사건 수사를 위한 민-군 합동수사단 운영에 있어 중심축은 민간 검찰에 둘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군 특별수사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내란의 주모자들이 현재 대부분 민간인인 점, 군에 남아있는 수사 대상자들도 대부분 현역 장성으로 군 검찰관들이 수사하기 쉽지 않다는 점, 사안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여 그 중대성이 심각한 점, 군 특별수사단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1주일이 지나도록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특별수사단을 민-군 합동수사단으로 확대함은 물론, 수사의 방점을 민간 검찰에 두고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민간 검찰을 중심으로 한 민-군 합동수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내실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군이 아직도 군사독재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아연실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이하 당시 군 수뇌부, 청와대 참모진, 여당 지도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군이 국토방위의 임무를 망각하고 권력을 탐내면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지 전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친위 쿠데타의 전모를 밝히는 일은 지난 9년간 망가졌던 우리 군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리는 첩경일 것이다. 시민사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낼 것을 약속하며 금일 김관진 등에 대한 내란 예비음모 고발장을 제출하고, 민-군 합동수사단을 민간 검찰 중심으로 구성하여 신속, 정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8. 7. 23

 

군인권센터, 민중공동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고발장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8.11.07. 불기소 이유 통지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국군기무사령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 2018년 7월 23일 국회 제출, 총 67페이지 [원문보기/다운로드]

관련 내용 더보기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