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41024_기자회견_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 (3)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방침 규탄한다!

 

시간 및 장소 : 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1시, 국방부 앞 

주최 : 각계 시민사회단체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2015년 환수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재연기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강이북에 잔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 나라가 국가로서 존립하고 그 국가이익을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 결코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국가주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국가라면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재연기 하기 위해 미국 MD 참여하고 10조 원을 상회하는 미국산 무기를 사주는 등 국익과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안보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 연기와 한국의 미국 MD 참여는 한미일 MD를 통합 운용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여 대 북․중 포위망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군은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 해주는 한편 대중 적대에 나서게 됩니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의 한강 이북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2004년 한미 간에 합의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은 완전 무효가 되었으니, 미군기지재배치 문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택기지 확장 공사와 미국이 불법적으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군사전략을 충실히 따르도록 속박하는 외교․안보적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미국 MD 가입,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201 화력여단 경기 북부 잔류를 결정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 및 원칙’,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201여단 경기 북부 잔류에 합의했다. 우리는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결과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하고 한반도 핵전쟁 기도를 철회하라!

 

한미 양국이 오는 2015년 말로 연기되었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워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이 내세운 3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은 환수 연기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작권이 왜 시급히 환수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 이유들이다.   

 

무엇보다도 전작권은 국가주권의 핵심으로 국가라면 어떤 조건이나 능력 하에서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절대적인 국가 권한이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긴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를 웅변해 준다. 전작권 환수를 조건 문제로 접근하는 발상 자체가 우리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한국이 국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작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 

 

한미 당국이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하도록 한 것은 또한 대북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역사상 단 한 번도 핵선제공격(First Use)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 유일한 국가로 북핵·미사일을 핑계로 한반도에서 언제라도 대북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작전 상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계속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이 합의한 이른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작전개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이제 이를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실전에 적용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한반도 핵전장화 기도를 철회하고 6자회담 재개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한국의 미국 MD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북중러 포위전략을 중단하라!

 

한미 당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 MD 자산까지 동원하여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 MD의 미국 MD 참여를 공식화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북 작전에 양적․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대북 MD 작전을 미국 MD 체계의 정보, 요격 자산을 위주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한국 MD 자산은 미국 MD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필연적 사실로 되었으며, 한국 사드 배치와 나아가 SM-3 요격미사일 도입도 시간문제로 되었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부정하고 있으나,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한국군 MD 작전을 전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한국군 전작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유사 시 대북·중 탄도미사일 탐지, 요격 권한을 전적으로 미국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한국과 미국 MD 자산의 주력은 미 본토와 하와이, 오키나와 미군, 일본 방어, 그리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지원에 투입될 개연성이 훨씬 커진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북 작전계획에 미국 MD 자산을 포함시키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국 MD 자산 지휘통제에 관한 그 간에 있었을 한미 간 갈등이 미국의 이해를 위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MD 자산을 동원하는 한미 양국 간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개념 및 원칙’ 수립은 또한 대북 작전계획이 대중 작전계획으로 그 외연을 넓히거나 성격을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드나 SM-3 등은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는 별로 효용성이 없으며, 북·중 탄도미사일로부터 일본, 주일미군, 미국을 방어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중국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체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도 한반도 넘어서는 대북 MD 작전의 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데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일 MD 체계의 직접 연동과 한미일 삼각 MD 구축,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를 통한 북중러 포위망 구축이라는 미국의 오랜 아태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 야망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다. 그 결과  한국군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 동원될 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글로벌 파트너십의 명분하에 전 세계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동원되게 된다.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과 한국군의 속박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및 미 2사단 201 화력여단 동두천 잔류 합의를 폐기하라!

 

한미 양국은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와 미 201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를 결정하였다. 한미연합사에 24만㎡를 새로 제공하게 됨으로써 기왕에 제공하기로 한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등을 합쳐 현재 용산기지의 약 17%, 47만㎡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한미 간 ‘원활한 업무 협조’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은 전작권 환수 결정과 이행 과정에서 변함없이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전작권 환수 연기와 무관한 사안이며, 한미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미 연락사무소 용으로 2.5만 평의 부지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에 201 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한 것 역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함께 타결된 한미 간 10대 군사임무 전환의 하나였던 대 화력전 임무 전환을 뒤집는 것이다. 우리 군은 대화력전 임무 수행을 위해 다연장 로켓포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도입했다. 한미 당국은 이에 기초하여 대 화력전 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은 북의 장사정포 등의 위협을 내세워 이 임무를 되돌리는 것은 억지다.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는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을 근저에서 뒤흔듦으로써 미국의 재정난을 한국에 떠넘기고 우리 국민에게는 이중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수도 한 복판에 더 이상 외국군 이 주둔하지 않도록 하자는 국민의 바람과 용산미군기지를 세계적 공원으로 가꾸자는 서울 시민의 꿈도 반도막 나게 되었다. 또한 미 2사단 부지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으려는 동두천 시민들의 꿈도 좌절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미 당국이 기어코 201 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와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고집한다면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와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LPP)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공사도 중단하고 미국이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듯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제반 합의는 국가주권과 국익 포기, 한반도 핵전장화, 대중 적대를 강요받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모든 합의 사항을 전면 거부한다. 한미 당국이 진정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즉각 6자회담 재개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구축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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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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