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4-10-31   1694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검찰 공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10/31 검찰 공소 규탄 기자회견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검찰 공소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10월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최근 검찰은 5년 전 사건까지 들춰내어 한국의 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기소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ㆍ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엄연히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 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향후 일련의 연쇄효과를 낼 것에 관해 한국의 제 시민사회단체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 기소에 항의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은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소를 즉각 취소하라!

검찰이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참가자를 기소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검찰은 2009년 11월 18일 ‘오바마 방한 규탄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문화제’에 참가했다가 연행된 김환영 당시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현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장)과 노동자연대 이종우ㆍ서경석 회원 등 4명을 기소했다.

당시 오바마 방한 환영ㆍ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찬성 집회를 열어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세력을 친북이라 비난했던 미신고 집회 참석자들 전원을 무혐의처리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검사는 애초 제기한 “일몰 후 옥외집회 및 시위” 관련 부분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야간집회 부분은 공소취소하였음에도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기소를 유지하려고 있다. 4년 전 검찰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하여 야간 집회시위 금지법 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죄로 기소하였다가 스스로 공소취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스스로 공소취소하여 의미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가 있는데도 말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반전평화연대(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65개 정당, 시민ㆍ사회단체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해 대응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자회견인데도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종용했고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팻말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참가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에 폭거를 자행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한 재파병 반대 집회도 불허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는 2009년 촛불 문화제에서는 경찰 폭력이 특히 심했다. 경찰은 단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문화 공연 중 행사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이 만들어 온 팻말을 부수고 촛불을 짓밟으며 사회자와 공연자를 비롯해 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애초 문화제 장소인 명동시장 입구가 좁으니 50미터 이동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도 수용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회자 인사말과 노래 공연이 하나 끝나자 집회를 공격했다. 놀라서 문화제 장소를 이탈하려는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퇴로조차 열어 주지 않았다. 2007년 샘물교회 교인 피랍 사태 직후 한 아프가니스탄 철군 약속을 파기한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고 이명박 정부는 파병 반대 행사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이었다.

무려 5년이나 지난 집회 참가를 이제와 문제 삼는 의도는 뻔하다. 반전 운동이 미국의 ‘새로운 중동 전쟁’의 위험성을 알리고 박근혜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은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하지만, 반전평화연대(준)을 비롯해 많은 단체들이 검찰 기소에 분노하고 있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5년 전 사건까지 들춰 내 한국의 제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의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2014. 10. 31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노동자교류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통합진보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학생행진,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일군사협정반대국민행동

 

 

[변호인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1. 공소사실의 인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당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에서 문화제 취지에 맞게 평화롭게 초대가수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방해가 우려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위법한 수사 및 공소제기

2009. 11. 18. 19:30경 당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연석회의는 공동으로 명동 아바타몰 앞에서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행사는 행진 등을 전혀 계획하지 않고, 가수들을 초대하고 참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들어보는 형식의 촛불문화제였습니다(증 제1호, 반전평화 촛불 문화제 포스터 사본 참조).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당시 현장에 와 있던 담당 경찰관은 행사 장소인 아바타 몰 앞이 행사규모에 비해 좁아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50m 정도 떨어진 명동 예술극장 앞으로 옮겨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행사 주최 측에서는 원만히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경찰의 권유에 협조하여 장소를 이동하였고, 명동 예술극장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날 19:4~50경 사회자의 인사말로 행사를 시작하였고, 초대가수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노래를 2곡 정도 부른 뒤, 갑자기 경찰관들이 행사 장소에 진입하여 무차별적으로 참가자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제의 장소를 옮긴 경위가 경찰과의 협의 하에 평화적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 행사 진행 내용이 참가자가 100여 명 정도이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칠 염려가 크지 않았으며, 행사의 내용이 사회자의 인사말과 초대가수의 공연을 하는 와중이었다면, 경찰의 해산명령과 체포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당시 행사 내용과는 무관하게 이미 19:00경부터 인근 대한문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들에게 연락하여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명목으로 진압할 것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찰은 이러한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집회 단순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참가하지도 않은 행인들까지 체포하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담당검사는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집회 참가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입건할 것을 지휘하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불입건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시민들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행사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정상이 불량하다고 하며 다른 참가자들과 구별하여 기소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심각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 2011. 9. 28. 선고 2011고4 결정에서는 이 사건과 동일한 문화제에 참석한 것을 기유로 기소된 피고인 XXX에 대해 검찰관의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역시 당해 문화제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군검찰에서 인정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는 이제라도 당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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