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5-07-16   914

[성명] 아베 정권과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아베 정권과 여당은 집단적 자위권 입법안의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행위

 

아베 정권과 일본 집권여당이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제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안보법제를 집권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오늘 중위원 본회의에서도 법안표결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0여 년 동안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건 약속 –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 을 깨고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폭거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7월 1일 평화헌법 9조의 기존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결정한데 이어 이를 보장하기 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안보법제를 추진해 왔다. 이 외에도 무기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무기수출3원칙’을 해제하고 군사 기술 개발과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ODA(공적개발원조)를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해 왔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평화헌법에 대한 중대한 정면도전이며, 동북아평화와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군과의 군사 기술 이전, 군수물자 및 군대 파견 등 동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를 무대삼아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은 익히 알려져 있다.

 

평화헌법은 지난 70여 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전범국 일본과 최소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게 해 준 동북아 평화의 안전핀이었다. 이러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군사대국화, 우경화를 꾀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 올해는 2차 대전 종전 70년이다. 일본 패전 70년이기도 한 올해, 일본 정부가 진정 적극적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나서고자 한다면 지금의 안보법제 강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와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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