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4-01-15   477

[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운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안에서 액수도 없이 “예정”을 동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추산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당연한 수순이 빠져있다는 것은 행정부 우월주의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한다. 또 어‹漬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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