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옴부즈만, 사법개혁 도입 없이 병영혁신 불가능

군옴부즈만, 사법개혁 도입 없이 병영혁신 불가능

병영혁신위 첫 회의결과, 군 혁신의지 진정성 의문스러워

10년 넘게 논의해 온 군인권 제도들 장기과제로 미룰 이유 없어

 

 

어제(8/25)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이하 병영혁신위) 첫 전체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결과 부모-병사 24시간 소통, 자율휴가제 등 추진과제 4가지를 국방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군 인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근본적 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참여연대는 병영혁신위가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인 군인권법 제정, 군옴부즈만 제도 설치, 군사법개혁 등을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이 불분명한 일부 과제만 제안하는데 그쳐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 8월 6일 육군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절박함과 하루 빨리 국민께 희망과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병영을 혁신하겠다’, ‘내‧외과적 대수술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 병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히며 병영혁신위를 발족했다. 그러나 첫 회의 결과를 보면 과연 군이 근본적으로 군대를 혁신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병영혁신위가 내놓은 4개 ‘우선조치과제’(자율휴가제, GOP 면회 허용, 부모-병사 24시간 소통 등)는 새로울 것도 없고 그 실효성도 크지 않다. 상명하복의 강압적 위계질서로 일과 이후 자율시간 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통 시간을 24시간 허용한다고 해서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이 늘어날지 의문이다. 또한 평일 면회를 허용하더라도 가족 및 친구 등의 전방 부대 면회가 가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려우며, 말단의 사병이 실제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게다가 국방부는 ‘우선조치과제’ 조차도 예산 소요, 작전기강 유지 등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추가적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생활관 개선도 그 실행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개선 조치가 군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 방안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인권 전문가들은 군 인권 개혁은 군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제도적 출발점은 바로 외부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번 첫 병영혁신위 회의에서 군인권법 제정, 군옴부즈만 제도 설치, 군사법 개혁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장기과제로 미루어진 사실은 군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안들은 이미 10년 넘도록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군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안해 온 대안들이다. 군이 이를 장기과제로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군의 자체 개혁안이 문제 해결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군의 폐쇄성을 해소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고 또 다시 보여주기식 행태만 반복해서는 더 이상 군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어렵다. 병영혁신위는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혁신안을 통해 군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군인권법 제정과 외부감시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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