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군 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2014년 12월 19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병영문화 혁신과제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 중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의 추진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용어만 조금 수정하여 “군 복무자 보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성차별적인 제도로 인정되어 위헌이 선언되었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KYC,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들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군 복무자 보상제도의 위헌성, 국내법 및 국제협약과의 충돌 여부, 군 복무자 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병영문화혁신 특위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비추어보았을 때 이와 동일한 군 복무자 보상제도는 도입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5. 2. 10

KYC,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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