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6-11-27   1812

국무회의는 이라크 파병연장과 레바논 파병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자이툰 부대 일부감축안은 사실상 장기주둔 방안, 파병연장 대신 이라크 철군계획 확정해야

레바논 파병보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 대한 입장변화 선행해야
레바논 인도지원 결정하고 평화유지군 파병은 국민적 공론화 이후 추후 판단해야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일부감축을 전제로 한 파병연장안과 레바논 평화지원군으로 특전사를 파병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연장안과 레바논 파병안을 심의하는 것은 이들 지역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나 이라크 및 레바논 내부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이며 아무런 국민적 동의기반도 갖지 못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이 의도된 정보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미국 내부의 여러 보고서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고, 미군과 다국적군의 이라크 점령이 이라크에 평화재건 또는 민주주의를 가져다주기보다 갈등과 분쟁, 혼란과 약탈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 역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는 이라크 파병 3년 6개월 동안 이에 대해 한 번도 진지하게 평가하거나 국민과 이를 공유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우리가 지난 10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무회의는 한반도 이라크의 정세변화나 자이툰 부대의 철군조건 혹은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국방부는 파병연장의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국무회의는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검증노력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조건에서 다른 모든 나라가 철군하거나 철군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라크에 한국군이 더 머물러야 한다는 국방부의 이라크 파병연장안에 국무회의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는 헌법기구인 국무회의의 위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며,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가지지 못한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일방적인 결정에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도 파병연장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침략범죄의 연장이다. 국무회의는 더 이상 역사적 과오와 이라크인에 대한 범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는 더 늦기 전에 사실상의 점령지원인 이른바 ‘재건지원’의 완료를 선언해야 하며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레바논 파병 역시 비록 유엔결의안에 따른 파병요청이라고는 하나 한국이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야 할 내·외적 조건에 대한 판단과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국방부가 레바논 파병의 근거로 제시하는 유엔결의안 1701호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에 대한 즉각 철수 결의안 요청에 대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던 끝에 절충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레바논 내부 무장세력의 무장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정당성이나 실효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67년 이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영토 강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스라엘-레바논 갈등의 원인해결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레바논 갈등 자체에 대한 정교한 입장 없이 레바논에 개입하는 것은 자칫 갈등당사자 중 특정세력을 편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레바논 혹은 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군사행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침묵으로 일관한 대신, 이에 저항하는 정치세력인 헤즈볼라 –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에 의원과 다수의 장관을 내고 있는 정치세력이며 레바논 정부 자신도 헤즈볼라를 ‘레지스탕스’(resistance)라고 부르고 있다- 등에 대해서는 정교한 판단 없이 무작정 ‘반미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등 편향된 접근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인식으로는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 국무회의는 군대를 보내는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정부의 불충분한 레바논 역사·정세인식부터 교정해야 한다. 그리고 효과가 불투명하고 자칫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는 파병 대신 고통 받는 레바논 난민들을 위한 인도지원을 선행하도록 결정해야 한다. 평화유지군 파견은 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는 여러 차례 파병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나, 이러한 결정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론화나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어왔다. 심지어 첫 이라크 파병의 경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당일치기로 파병을 의결하기도 했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결정하지 않은 추가파병을 결정하는 국무회의는 찬반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다. 국무회의가 헌법기구로서 국민이 위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 한다면 맹목적인 이라크 파병 연장에 반대하고, 레바논 갈등원인 및 해법에 대한 인식전환 없는 군대의 파견 역시 반대해야 한다.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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