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본 집단적 자위권 ‘기본방향’ 발표 규탄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기본방향’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일본 정부는 동북아 평화 파괴하고 한반도 재진출 노리는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 중단하라!

 

일시 : 2014년 5월 16일(금) 오후 1시

장소 : 일본대사관 앞

 

일본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을 위한 법제전문가 간담회’가 오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필요성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다. 아베 총리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간담회’의 보고서는 기존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요건과 유형,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미군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행하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을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베 총리의 발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영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에 대해서만 무력 사용을 인정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 왔으나, 90년대부터 유엔평화유지군 및 주일미군 활동 지원을 명분으로 대외 군사활동을 확대하여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진입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지스함 등 추가적인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과거사 왜곡을 통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영토분쟁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동북아 일대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항공기와 선박이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면 이를 자위대가 호위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의 예시를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으며 미일안보조약에 의거 별도로 미국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도 일본 자위대 파병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가 미국 주도하의 MD 구축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것은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입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오히려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 등 사실상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본 침략전쟁의 피해당사자인 한반도에 다시 일본 군대가 진입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킬 집단적 자위권 보유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본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선포 규탄 시민,민족,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평화헌법 폐기하고 ‘전쟁국가’ 선포한 아베 정부 규탄한다! 

 

일본 아베총리가 15일, 개인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맞춰 정부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해석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 할 법제의 기본적 방향을 각의 의결 하겠다”고 밝혔다. 사적인 자문기관의 보고서를 정부안으로 수용하고,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동의만 구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9조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1. 평화헌법 폐기하고 ‘전쟁국가’로 나아가는 아베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현행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범국 일본이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기에 앞서 침략전쟁과 군사력 포기에 대해 약속한 것으로, 그동안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서 허용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러야 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90년대 이래 ‘주변사태 대응’, ‘주일미군 지원’, ‘평화유지군 활동’ 등의 명분을 앞세워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을 확대하고 군국주의 재무장 정책을 강화해 오면서도, 역대 일본 정부는 이 입장만은 유지해 왔다.

오늘날 아베 정부가 수십년의 금기를 깨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을 제어하는 마지막 족쇄를 풀고 일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전후 국제사회에 밝힌 평화의 약속, 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선언이다. 최근 일본정부가 침략전쟁 관련 과거사를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사실상 과거의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베 총리는 안팎의 비난을 우려한 듯 집단적 자위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십년의 금기를 일단 깨뜨리고 난 뒤에 자위권 행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베 정부는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킬 중대한 사안을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변경, 그것도 각의 결정만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입헌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전쟁국가’로 나아가려는 헌법 해석 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 영토분쟁 격화, MD 추진 전면화로 동북아 갈등 고조시킬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아베정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명분으로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꼽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은 일본의 군국주의 우경화 추세속에서 격화되어 왔다는 점, 미,일의 군사력이 북의 군사력을 충분히 압도해 왔다는 점 등을 상기할 때, 이는 결코 집단적 자위권 보유 및 평화헌법의 실질적 폐기 명분이 될 수 없다.

그 동안 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 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해 왔으며,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부추겨 왔다는 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는 동북아의 MD 추진 전면화, 군사력및 군비경쟁체제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이지스함 및 X-BAND 레이더 추가 배치와 무인정찰기 등 무기도입이 결정된 바도 있지 않은가.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은 ‘안보위협 요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보다, 군사적 갈등을 격화시키고 충돌 위험성을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군사적 행동과 압박으로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라크, 아프간, 그리고 한반도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영토분쟁을 격화시키고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킬 ‘집단적 자위권’ 행사 움직임을 중단하고, 주변국과 평화대화, 협력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한반도 재진출로 이어질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한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면서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사례로 강조하였다. 자문기구인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 피난하는 일본인을 수송하는 함선에 대한 자위대 함선의 호위,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항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 선박의 항행에 영향이 있는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 한반도 관련 사례를 다수 거론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에 자위대가 재진출 한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요청이 없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 즉 미군측에 있다는 점, 미일안보조약과 방위협력지침에 의거 주한미군이 별도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한국 정부의 직접적 요청이 없이도 일본 자위대 파병이 가능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보유와 한반도 재진출을 사실상 뒷받침하는 데에 한국정부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실효적으로도 명백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로 재진출한다는 것은 침략전쟁의 피해당사국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한미일 군사정보 MOU 체결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재진출 꾀하는 ‘집단적 자위권’행사 즉각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미일 군사정보 MOU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4. 과거사 문제 해결 및 역사정의 저해하는 ‘집단적 자위권’ 반대한다!

과거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며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중들을 학살하였고, 강제징용, 일본군성노예로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전범국가’이다. 일제 침략과 수탈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도 않았고, 나라의 광복을 위해 투쟁했던 수많은 항일독립운동가들, 징용과 정신대 피해자, 나아가 온 겨레의 피맺힌 아픔이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오히려 과거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시도들을 공식화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다시 ‘전쟁국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사 해결 및 역사정의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역사적 과오를 반성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일본을 사실상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동아시아 영토분쟁 격화’와 ‘군비경쟁’ 그리고 ‘한반도 재 진출 및 긴장 격화’등을 가져오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침략역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 없이는 일본이 결코 진정한 의미의 ‘보통국가’가 될 수 없다. 침략역사 왜곡을 토대로 다시 ‘전쟁국가’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움직임을 아시아 국가 민중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세계 양심세력들과 연대하여 평화를 저해하고 역사정의를 파괴하는 움직임을 저지해 나갈 것이다.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 저해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철회하고 과거 침략역사에 대해 사죄, 배상하라! 

 

201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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