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천안함 침몰 원인 이견 제시 무죄 선고는 당연

고위공직자 명예훼손죄 일부 인정은 유감
증거 불충분 및 일부 조작 드러났지만 ‘어뢰설’ 단정한 재판부, 신뢰성에 큰 흠결

어제(1/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해온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신상철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이의 제기는 무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전직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라고 판결하고 천안함은 어뢰 침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평화군축센터는 충분한 증거 없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고위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일부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재판부는 침몰 원인에 이견을 제시한 신상철 씨의 활동 중 32건의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주장 등과 관련된 2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므로 사고 원인과 조사과정, 기타 군 대응에 대해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공적인 영역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침몰 원인에 대한 이견 제시를 공익적인 활동으로 본 재판부의 판단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증거인멸 주장 등 2건을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과 같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공무 활동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예훼손을 호소하는 것이 성립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그 바탕이자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들이 수행한 공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호소하거나 판단하는 것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 대표의 고의구조지연,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주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위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판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은 재판부가 침몰 원인에 대한 신 대표의 주장을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면서도, 스스로는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못한 정부의 어뢰 침몰 결론을 기정사실화한 점이다. 재판부는 어뢰 침몰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적과 반론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의 ‘어뢰 침몰설’, 그리고  그 증거로 제시된 어뢰 발사체나 폭발물질 등에 대해 이미 과학자들과 주변국 정부, 심지어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합당한 의문을 제기해왔다. 5년 이상을 끌어온 이 재판을 통해서도 정부의 최종조사보고서가 제시한 증거의 상당수가 증거능력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어뢰 침몰’ 추정이 지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판결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 이 역시 항소심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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