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11/18 오후2시 미대사관앞)

미군주둔비 불법 전용 근절 및 삭감 촉구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일시 : 2013. 11. 18(월) 오후 2시
장소 : 미대사관(광화문 KT) 앞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11월 18~19일, 워싱턴에서 개최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분담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한미당국은 우선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위한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 전액(2973억200만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원과 미국이 축적금으로 돈놀이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협정액과 배정액의 차액은 지급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이월액, 불용액) 만큼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미당국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을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원) 편성액보다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3천억원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천만부당합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도 현행 미군주둔비부담금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7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문 >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한미당국이 오늘과 내일(18~19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7차 협상을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과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막바지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2002년부터 미군기지이전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위배하여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왔다. 미국은 더 많은 자금을 축적하기 위해 미군주둔비부담금 증액을 매번 강요했고, 증액된 자금을 군사건설비 항목에 집중 배정해 왔다. 협정액 기준으로 미국이 자금을 축적하기 직전 해인 2001년에 20.5%이던 군사건설비 비중은 2013년에 무려 44.3%로 2배나 늘었고, 액수로는 1,041억 원에서 3,85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게 축적된 자금이 2010년 말경 최대 1조3천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축적된 우리 국민 혈세로 돈놀이를 하여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 통장으로 입금했고,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중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2973억200만 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미군이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7380억 원과 미국이 축적금으로 돈놀이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전액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또한 협정액과 배정액의 차액(3035억 원)은 지급하지 말고,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금(이월액 2596억 원, 불용액 512억 원) 만큼 9차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한미당국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미군주둔비부담 총액을 정부의 2014년 방위비분담금 예산(7997억23만3천 원) 편성액보다 대폭 삭감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의 일부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주머니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지 못하도록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시 통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8차 협정처럼 유효기간을 5년이나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3년으로 길게 하면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협정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1조3천억 원 이상의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남아도는데도 2014년도에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봉으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다. 미국은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불법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 방지 등 제도의 개혁과 협정 금액의 대폭 삭감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도 주한미군이 ‘공돈’처럼 쓰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실상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인식을 반영하여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설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8.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월혁명회, 서울통일연대, 새물약사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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