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핵심과제

: 방위비 분담금의 축소,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 분담금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지난 91년 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지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국방부 미국정책과, 2008)에 관한 문제제기들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 규모는 적정한가? 산출방식은 합리적인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소요를 검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가?

○ 한국 정부는 지원금 집행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가?

○ SMA 협정에 따른 지원금을 별도의 협정이며, 미 측의 비용부담을 명시한 LPP에 따른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현물지급이라는 제안은 합당한가?

○ 미군의 8천억원 축적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미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거나 환수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당해 지원금 잔여분을 한국 측에 반환하는 것을 협정문제 명시하자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 대한 미 측의 평가는 합당한가? 미 측은 동맹국들에게 70%의
분담수준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 대한 평가와 총액, 항목은 무엇인가?

○ 주한미군 역할변화와 전략적 유연성, 병력감축 요인 등이 왜 SMA 협정에 반영되지 않는가?

○ GDP 규모로 따질 때 경제력 규모에서 한국보다 높은 일본과 독일보다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감세 및 국가예산 축소에 따라 국방예산의 긴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지금보다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정부는 지원금 책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가?

○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껏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미군 주둔기한 3년 연장과 가족 동반 주둔에 따른 주둔비용 증가의 책임을 한국 측이 떠안게 되는 것인가?

○ 대부분 미군주둔경비로 사용되는 지원금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 위 질문들은 한미동맹과 미군주둔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배제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들임. 지난 20년 가까이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가 줄곧 증액된 주된 이유는 한미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음.

–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는 관계가 아니라 미국도 양보할 수 있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라는 인식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함. 백번 양보하여, 한미동맹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군 당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이것이 지원금 규모의 타당성과 집행의 투명성 요구를 등한시하는 이유나 명분이 될 수 없음.

– 노무현 정부 당시 SMA 협상 주체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데에는 주둔경비지원금 책정과 집행 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대미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하는 한미동맹 재편 관련한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문제는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동맹에 대한 제 세력들의 입장 차이와는 관계없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지원금은 엄연히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지원금 책정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야 하며, 그 집행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는 국가예산 책정과 지출에 있어 기본원칙임.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입장 차이와는 무관하게,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에 대한 타당성, 투명성, 그리고 한미간 합의한 협정에 입각한 집행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에 정부는 부응해야 함.



○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액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은 위법적,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미 2사단 이전비용 부담 요구하는 것임

–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측의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한 50% 증액 요구는 부당함

–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국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과소 평가하고 있음

–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의 통제와 관리가 부재함

–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책정의 구체적 근거가 부재하며, 소요에 합당하는 책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총액결정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음
 
– 수년 동안 1만 명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이 반영되어야 함.

– 한미동맹 재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져야 마땅함.

– 주둔기간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에 따른 비용증액을 한국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이를 수용한다면 한국 측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년과 같은 증액일변도의 국방예산 확보가 불가능함. 그러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압박하고 있음.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일년 국방예산 중 무기체계 개발비 총액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감시, 정찰, 지휘통제, 통신 분야의 방위력 개선사업비 모두를 합한 것보다 많거나 버금가는 상당한 규모임. 1년 한국군 복지향상 예산보다 2-3배나 되는 규모이기도 함)


○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기지이전비용 전용요구 수용은 정부 스스로 LPP 무력화하고 대국민 거짓 주장 인정하는 셈


– 현재 정부는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중 어느 문제 하나 명쾌히 해결하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고 있는 데, 특히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의 문제의 경우, 미군기지이전협상에 관한 정부의 실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미 측이 SMA에 따른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기지이전 협상 당시부터 줄곧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 2사단 이전비용은 미 측에서 부담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음. LPP 협정 역시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또한 주한미군 가족동반 3년 근무를 위한 시설건설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용산협정이나 LPP협정을 위반하는 것임. 용산협정은 제4조 1항 ‘가’ 및 ‘나’에서 군인가족 용 주택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용산 기지 안의 현재 소유 중인 모든 주택에 대해 대체주택을 제공하되 그 이외에는 미국이 모든 소요 주택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 한미소파 상으로 주둔국(한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음.


–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미 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고, 관련한 논리와 명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관련해서 정부가 현물지원 전환을 주장하는 것도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과 한국 측 부담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문제 해결책이 아니며, 현물 제공 역시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여전히 남는 문제임.

– 따라서 만일 정부가 미 측의 전용요구를 수용할 경우, 정부 스스로 LPP 협정을 사문화했으며,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거짓주장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임. 또한 정부의 대미협상 태도와 무능력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임.



○ 주한미군의 지출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므로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증액이 타당하다는 주장 관련


–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의 한 해 지출 비용이 한국 경제에 연간 13억 달러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어떠한 조사방식과 근거로 이러한 수치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할 바 없지만, 이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증액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


–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직간접 비용을 포함해 한국 측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하는 지원액은 2004년만 해도 14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여기에 1조원 이상의 평택부지 매입비와 8천억원의 성토비용 등을 포함한 미군기지이전비용(2008년 국방예산에 미군기지이전비용 3,628억 원 책정), 훈련장 제공, 반환기지 정화비용(2008년 3백억 원 정도), 평택특별법 등에 따른 비용도 모두 미군주둔에 따른 경비임. 주한미군에 대한 각종 세금과 요금의 면제 또는 감액도 포함되어야 함.


– 이 밖에 카투사와 관련된 직접지원(기본급, 급식∙피복비, 교육비 등 운영유지비), 주한미군 범죄나 미군기지 소음 피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 주민 보상 등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국방예산에서 나가는 직접지원이 있음. 국방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지주변 정비에 지출한 비용은 2000년 215만 달러, 2001년 637만 달러, 2002년 412만 달러, 2004년 1,963만 달러에 이름.

–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손실도 막대한 규모인데, 전국 공여지의 59.4%를 차지하는 경기북부지역(10개 시, 군)의 경우 미군공여지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이 최소 1천억 원에서 최대 1조 7,287억 원에 이름(파주 7,355억 원, 동두천시 4,530억 원, 의정부시 3,929억 원, 양주군 930 억 원 등)(2008. 8. 28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참조)


– 사실상 한국 국민들의 미군주둔에 대한 지원은 이미 막대한 규모임. SMA에 따른 지원금만 고려하더라도 한국이 9천억 원 이상 지원한다면, 주한미군 1인당 3,200만원 상당 지원하는 셈임. 따라서 미군주둔에 대한 각종 지원이나 손실을 고려한다면 증액위주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책정은 전혀 타당하지 않음.



○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대한 제언

–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며, 미 측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라는 관점에서 협상에 임해야 함.

– 정부 주장대로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 2사단 이전비용 미 측 부담할 것을 요구해야 함.

– SMA(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정) 중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책정된 군사건설비 항목을 대폭 삭감해야 함.

– 미군주둔비용 지원 이외 해외 파병 등 책임분담에 따른 한국민의 과도한 부담현황 공개해야 함.

– SMA 협상에서 미 측의 소요제기에 대한 항목별 구체적 근거 제시 요구해야 함.

–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력 확보가 절실함. 미 측의 항목별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해야 함.

– 미 측의 자의적인 지원금 집행과 축적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잔여금을 환수해야 함. 그리고 당해연도 잔여금은 한국 정부에 환급하는 것을 SMA 협정에 명시해야 함.

– SMA의 주요항목 중 현금지원 되고 있는 인건비(100%), 군사건설비(90%) 제공 방식을 개선해야 함.

–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통용해서는 안 됨. ‘SOFA 조항에 예외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함.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이 글은 송영선 의원실에서 주최한 정책간담회 “한미연합체제 변화에 따른 방위비 분담 어떻게 가야 하나?”(2008. 9. 17)에 제출한 토론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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