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군비축소 2014-03-19   2942

[기자회견] 인권기준에 따른 한국 최루탄 수출 통제 필요성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인권기준에 따른 한국 최루탄 수출 통제 필요

인권침해국에 대한 한국 최루탄 수출금지 위해 관련법 개정 요구

 

20140319_기자회견_총단법개정및 최루탄수출에 인권기준 도입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
(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평화훈련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의친구들 )

오늘 3월 19일 오전 10시 40분 민주당 김현 의원,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은 바레인워치(Bahrain Watch)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레인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한국산 최루탄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향후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인권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바레인워치 활동가 알라 쉬하비 박사(Dr. Ala’a Shehabi)는 “바레인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바레인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해왔고, 최소 39명의 사람들이 죽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쳤다”는 바레인의 상황을 전했다. 그녀는 지금도 최루탄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진 활동가가 있고,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도록 무기 정책을 새롭게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바레인워치의 공동설립자인 빌 마크작(Bill Marczak)은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묻는다면 현대차나 삼성핸드폰의 성능, 강남스타일을 이야기하겠지만, 바레인에서 같은 질문을 한다면 한국산 최루탄 더미나 한국산 최루탄에 맞아 다친 사람에 대해 얘기할 것이고, 이는 터키도 마찬가지”라고 하며 “한국은 바레인에 150만 발의 최루탄을, 터키에는 40만 발 이상의 최루탄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바레인최루탄수출저지공동행동의 최하늬 활동가(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는 “2013년 10월에 시작된 바레인으로의 한국산 최루탄 수출 중단 캠페인은 국내 여러 시민인권평화단체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지지를 받고 함께 진행되었다. 바레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응과 국제사회의 압력은 2014년 1월, 한국산 최루탄 잠정 유보라는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제 3국으로의 재수출 등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해 국제국내 시민인권평화단체들의 모니터링은 앞으로 계속될 것”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토론회 “한국 최루탄의 바레인 수출사례를 통해서 본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주최: 국회의원 김현, 국회의원 장하나, 바레인 최루탄 수출저지 공동행동)이 개최됐다. 현재 한국에서 최루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에 의해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자국 내의 공공 안전을 위해서만 수출을 제한 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제9조 제4항) 되어 있어 수출된 총포․도검․화약류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쓰이는 경우에도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수출을 불허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총단법 개정안 소개, 바레인워치 활동가들의 증언,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군사전문가, 평화활동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대 편집장(디펜스21플러스)은 “한국산 최루탄은 이미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며 무기 수출을 늘리려는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이번에 최루탄 수출 문제를 계기로 국제평화와 인권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시민적 감시와 행정적 규제가 동시에 포함된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승호 활동가(무기제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생각해본다면, 무기수출시 한국의 국제적 책무를 총단법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최루탄 이외에도 민수용 총포와 탄약 등이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사용 등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권기준에 근거해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레인워치 대표단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방위사업청, 경찰청, 외교부 등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바레인에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온 최루탄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동행동 단체들과 함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며, 20일(목) 저녁 7시에는 스페이스 노아에서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공개간담회에 연사로 나서 한국의 시민들과 만날 계획이다.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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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워치 활동가 방한 전체 일정

– 3/18(화) 코리아 헤럴드 인터뷰

– 3/18(화) 방사청, 국방부 면담(장소: 방위사업청)

– 3/18(화) 한겨레21 인터뷰

– 3/19(수) 한국산 최루탄 수출규제 및 총단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3/19(수) 국회토론회 ‘총단법 개정의 필요성’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3/20(목) 경찰청 면담 (장소: 경찰청)

– 3/20(목) 공개간담회 ‘최루탄, 바레인 그리고 아랍의 봄’ (저녁 7시, 스페이스노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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