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해군의 구럼비 파괴와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

해군의 구럼비 파괴와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 자료
– 2011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순서>
       – 구럼비 바위 발파 규탄발언 및 향후 대응 계획
       – 인권침해 행위 증거영상 공개
       – 송강호, 피해 학생 증언
       – 형사고발,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대응 계획
       – 폭력행위 등 인권탄압 관련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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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해군의 야만적인 구럼비 파괴와 폭력행위에 맞서
구럼비 살리기 위한 시민행동 이어나갈 것이다

 

결국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를 위해 구럼비 바위 시험발파를 6차례 강행했다. 수만년의 세월동안 그 자리에서 생명력을 이어왔고, 또한 무수한 생명의 서식지가 되었던 구럼비 바위를 처절하게 훼손하는 일이 해군과 건설업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해군의 야만적인 구럼비 파괴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래 지금까지 해군이 보여준 태도는 이토록 독단적이고 폭력적이었다. 공사를 중단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만류와 호소도 소용없었다. 법적, 절차적 하자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에도, 주민들의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법과 편법도 가리지 않고 오로지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는 해군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위협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해군이 지난 6월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를 집단폭행한 데 이어, 최근에도 대학생들에게 갖은 폭행과 폭언을 가하였고 해군특수부대 대원들이 송강호 박사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는 해군의 폭력행사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버젓이 자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 역시 기지공사에 항의하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은 물론 성직자와 취재기자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이고도 폭력적으로 연행, 구금하고 있다. 시민의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 없고 해군기지 공사 수비대로 전락한 경찰이다.

 

분명히 밝혀두지만, 해군과 경찰이 해군기지건설에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구럼비 바위를 파괴하는 것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을 돌이킬 수 없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해군이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바위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금 인간의 힘으로는 복원할 수 없는 생명과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4년 이상의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비폭력 평화에 대한 의지를,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와 한반도, 동북아 평화에 대한 염원을 함부로 파괴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민의를 훼손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해 군을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해군이 구럼비를 산산조각 낼 때마다 그 고통과 분노를 넘어 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시민행동을 확산해 나갈 것이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억압받을수록, 그들의 호소와 고통에 귀기울이며 그 행렬을 뒤따를 것이다. 이미 제주해군기지건설을 중단해야 하는 숱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지금 해군과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만으로도 제주 강정마을에 결단코 해군기지를 건설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는 10월 29일 2차 평화비행기를 띄어 다시 강정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해군의 구럼비 바위 폭파와 같은 만행과 폭력행위에 맞서 구럼비를 살리기 위한 중단없는 시민행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2011. 10. 7
인권단체연석회의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1. “장난 좀 칩시다.” “어, 어?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네.” “어, 아직도 살아있네.”
개척자 송강호 박사에 대한 인권침해는 바다 속에서 안전장비를 빼앗아 버리는 행위, 조롱과 인격무시 및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등 다양하게 벌어짐. 물속에서 주먹과 무릎 등으로 배와 옆구리, 무릎 등을 가격했으며 숨을 쉬지 못하고 물에 둥둥 떠 있는 피해자를 다시 물에 쳐 박아 숨을 쉴 수 없게 함.

10월 2일
시간: 오전 6:50-9:20
장소: 멧부리 해안 앞 바다
수영한사람: 송강호
촬영자: 한정애
작성자: 송강호
 
오전 6:30경 해군기지 사업단 입구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 구럼비로 들어가게 해 달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여 나는 다시 사업단 입구를 떠나 우회하여 멧부리 쪽으로 이동하였다. 그 때부터 정소령이란 사람이 따라 붙어 ‘어디를 가느냐?, 바다에 들어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붙들고 통행을 저지하려고 했다(동영상_자료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멧부리 해안으로 접근하여 가방에서 수모를 꺼내 착용하고 가방을 물에 먼저 던진 후 입수하였다(동영상_자료2). 입수한 후 가방에 들어 있는 핀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따라 들어온 SSU 대원(사진_자료1: 두번째로입수한대원들의등에 SSU마크가 선명하다.) 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여 한 사람이 내 가방을 붙잡고 다른 사람은 가방 안에서 꺼낸 오리 발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했으나 결국 오리발을 빼앗지 못했다(동영상_자료2). 두 사람은 나를 밀면서 강정천 부근으로 끌어 내려고 시도하며 한 시간 가량 물 위에 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SSU 대원들은 내 등에 있는 파란색 바다용 망사 가방을 붙잡아 끌어 내림으로써 강제로 물을 먹이는 행위를 수 차례 반복했고(동영상_자료3) 한 시간 후 두 사람의 새로운 요원들이 교체되어 들어 왔다. 이들은 들어 오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지휘하는 상관들로부터 귓속 말과 약속된 어떤 제스처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있었다(동영상_자료4). 처음 팀과는 달리 이들은 내가 바다를 향하여 수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 왔다.(사진_자료2&3) 부표가 표시되어 있는 약 1km 지점을 넘어서 비교적 멀리 수영해 나왔다. 송강호는 SSU 대원들에게 ‘대림이 제작한 바다 동편 부표와 삼성이 제작한 바다 서편의 마지막 부표를 보아라. 양쪽 부표를 연결할 때 우리들은 이미 그 경계선을 훨씬 넘어왔다. 여기는 더 이상 해군이 주장하는 공사 지역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 공사 지역으로 들어가라.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따라 갈 겁니다.’라고 응답했다. 잠시 더 따라오더니 가까이 와서 한 SSU 대원이 ‘장난을 좀 칩시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미 육지로부터 1km 이상 떨어져 있었고 바다의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이 말이 위협적으로 들렸다. 잠시 후 말을 했던 그 SSU 대원이 다시 말을 걸었다. ‘여기는 카메라도 찍히지 않는 곳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두 대원이 서로 사인을 주고 받더니 한 대원이 내 등뒤로 와서 내 허리에 자신의 양 무릎을 낀 채로 허리를 조이며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르는 순간 수면에서 30 센티 정도 물 밑으로 가라 앉았다.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20-30초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에 다른 대원은 잠수하여 내 핀을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하자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총 세 차례 나를 물 속에 집어 넣는 위협을 가했다. 내가 수면 위로 다시 올라 왔을 때 빈정거리듯이 ‘어, 어? 생각보다 오래 참으시네.’라고 하며 장난치듯이 비아냥거렸다. 당시 나는 당황했고 이 대원들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 약 200-300미터 동남쪽에 머물러 있던 해경 선박에 손을 들어 좌우로 흔들며 구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5분 후에 강정포구에서 해경의 고무 보트가 접근하여 다시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 나와 두 명의 SSU 대원은 고무 보트를 타고 강정 포구로 이동하였다. 나는 이들을 고소하려고 하니 두 사람의 이름을 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사이에 SSU 대원을 태운 해군 지프차가 와서 한 SSU 대원이(사진_자료4) 군인은 범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경에게 신원을 알릴 필요가 없고 헌병에게 만 이야기 한다고 하며 두 대원을 태워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결국 SSU 대원들은 두 사람의 신원을 해경에게 알리고 떠났다.
 
 
10월 3일
시간: 오전 6:15-10:00, 오후 3:00-5:00
장소: 강정 포구 앞 바다
수영한사람: 송강호
촬영자: 송강호
작성자: 송강호
 
오전 6:15 경 해군 기지 사업단에 들려 기도하러 들어갈 테니 통행을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거절 당했다. 사업단 출입문 앞에는 방영기 소령과 SSU 대원 두 사람이 이미 수트를 착용하고 오리발을 소지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제와 같은 심한 마찰이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강정포구에서 입수하여 구럼비를 향하여 수영을 하였다. 포구를 벗어나 최근에 설치한 붉은 색 부표에 근처에 도달하였을 때 고무 보트에 승선한 SSU 대원들이 내 곁에 다가 오더니 두 사람의 대원이 바다에 뛰어 들었다(사진_자료5&6). 이들은 입수 후 즉시 내 오리발을 강제로 빼앗았고(사진_자료7~13) 나는 맨 발로 계속 수영하여 구럼비에 접근하였으나 그들은 나를 다시 밀어내기를 반복하였다. 이들은 공동으로 한 사람은 내 허리를 잡고 다른 사람은 나의 오리발이 벗겨진 두 발을 두 손으로 잡고(사진_자료14) 뒤에서 허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 붉은색 선형 튜브를 이용해 나를 묶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이들은 어제 한 행동을 의식해서였든지 내가 준비해 간 사진기(수중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머리를 물 속으로 숙이거나 뒤로 돌리거나 붉은 색 선형 튜브로 얼굴을 가리는 등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다(사진_자료15~19). 때때로 내 등쪽의 수트를 잡아 물 속에 끌어 당겨 내림으로써 물을 먹이거나 내가 숨을 쉬려고 물 위로 입을 벌릴 때마다 선형 튜브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물을 먹였다. 한 시간 후 팀이 교대했고 두 번째 팀은 내가 허리에 차고 있는 비상 키트 가방의 버클을 풀어서 바다에 빠뜨리려고 했고(동영상_자료5/17초~20초 SSU 대원에 의해 버클이 풀린 비상 키트를 내가 다시 잡아 손으로 들고 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수중 카메라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었다. 결국 여의치 않자 카메라와 비상 키트 가방에 연결된 줄을 끊어내고 카메라를 빼앗은 지 2-3분 후 카메라를 약 10미터 깊이의 바다에 유기해 버렸다(사진_자료20~24/자료22는 끊긴 줄에서 작은 실오라기들이 물 속으로 흩어지는 사진, 자료23&24는 비상 키트와 카메라를 연결하고 있는 줄이 끊어진 사진). 나는 잠시 후 햇살에 비치는 금속성 물질이 희미하게 바닷속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나서야 내 카메라를 빼앗은 대원의 손에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고 바닷속에 있는 그 금속성 물질이 내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해경에게 해군들이 나의 카메라를 강탈하여 바로 내 밑에 바닷속에 유기했으니 이 SSU 대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경은 상부에 보고를 먼저 드려야 하고 바닷속에 유기된 카메라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해경이 찾아 줄 수도 없고 SSU 대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나를 부표에 남겨 놓고 SSU 대원들이 타고 있는 고무 보트로 이동하였다. 나는 이 카메라에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경의 도움을 기다리며 수면 위에 떠 있었다. 해경이 돌아와 고소를 하려면 포구로 가자고 하여 해경의 고무 보트를 타고 강정 포구로 돌아 왔으나 그 곳에서는 고소 업무를 접수할 수 없으니 해경 파출소나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돌아 왔다.
오후 3시경 카메라를 찾기 위하여 다시 현장을 찾아가 잠수하여 다행이 카메라를 발견하였다. 카메라는 고무 커버가 벗겨져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4-5미터 남쪽에 놓여 있었고 카메라에 연결되어 있는 흰색 줄이 끊어진 채 물 속에서 부유하고 있었다.

10월 4일
시간: 오전 6:15-8:30
장소: 강정 포구 앞 바다
수영한 사람: 송강호
촬영자: 송강호
작성자: 송강호
 
오전 6:30분 경 강정포구에 도착하여 항구 내 돌출 된 부분에서 입수하려 하자 갑자기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와 저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는 신속히 입수하여 포구를 벗어나 구럼비에 접근하려 하였다. 이 때 북쪽 방파제에서 대기하고 있던 SSU 대원들을 태운 고무 보트가 접근하여 두 명의 대원들을 바다로 입수시켰다. 보트에는 세 명의 SSU 대원들이 승선하여 입수한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입수한 대원은 먼저 내 왼쪽 발의 오리발을 강제로 벗겨 물에 유기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한쪽 발의 오리발을 사용해 수영할 수밖에 없었다. (동영상_자료6) 한 SSU 대원은 뒤에서 내 몸을 잡았고 다른 대원은 거칠게 내 가슴 쪽 수트를 잡아 바다 속으로 끌어 내림으로써 머리를 물에 쳐 넣은 채 몸을 물 속에서 흔들어 댔고 주먹과 무릎과 발로 약 20여 차례 가슴과 배와 옆구리와 정강이와 무릎 등을 가격하였다, 이 대원은 물 위에서는 태연 자약하게 ‘송강호씨 진정하세요 여기는 해군 구역입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물 속에서는 계속 양쪽 가슴과 무릎 다리 등을 구타했다.(동영상_자료7).  마지막으로 내 오른쪽 옆구리를 왼쪽 손으로 힘을 주어 때렸을 때에는 호흡이 곤란하여 수면 위에 누운 채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상태에서 물 속에 있던 두 명의 SSU 대원들은 보트에 올라탔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를 그 상태로 내 버려 둔 채 어디론가 움직여 가 버렸다. 잠시 후 보트가 되돌아 와서 방파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시야를 고무보트로 가린 채 하늘을 보고 물에 떠 있는 나를 뒤집어서 얼굴이 물로 쳐 박히게 해 숨을 못 쉬게 한 다음 내 비상 키트의 띠를 허리 뒤쪽에서 끌어 올려 머리가 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 가도록 하여 전체적으로 1분 정도를 물 속에서 지체하게 하여 숨을 못 쉬게 만들었다. 다음 내가 기침을 하면서 머리를 들어 숨을 몰아 쉬자 ‘어, 아직도 살아 있네.’라고 빈정거리듯이 말했다. 이 후 고무 보트에 승선해 있던 SSU 대원들이 나를 향해 구조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나는 이를 거절했고 잠시 후 접근해 온 해경 보트에 승선하여 강정 포구로 이동하였다.

 

 

2. “군대 나와서 죽이겠다” 군인 두명이 여학생의 배를 가격하고, 남학생 한명은 철조망에서 질질 끓어당기는 폭력행위. 무릎을 꿇게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일관.
2일 오후 8시 30분경 구럼비 해안을 보고 싶다며 사업장 펜스를 넘은 대학생 12명에 대한 해군의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뤄 짐.

 

가혹행위

철조망을 넘은 대학생들이 철조망을 넘자, 해군이 학생들을 엎어치기하고 넘어진 상태의 학생의 팔을 꺽는 등 가혹행위를 함. 반바지를 입은 학생들을 철조망 쪽으로 밀어 붙이고, 발이 철조망에 낀 상태에서 질질 끌어당김 남성 해군이 여학생의 팔에 팔을 끼우고 옷을 잡아 당기고, 욕설 퍼부음. 여학생 한명을 세네 명이 팔을 꺽어서 어두운 곳으로 질질 끌고 감. 두 명의 군인이 여학생 한명의 배를 가격.

 

욕설, 협박, 조롱 등 반인권적 태도

학생들의 무릎을 꿇리고 목을 잡아끌면서 항의하자 “나는 여기가 편한데?”라고 조롱함. “너희 몇 살이냐” “너희 이런 식으로 살면 빨간 줄 긋는다.” “신상정보 다 안다. 군대 나와서 죽이겠다.” “빨간 줄 긋겠다.”

정작 해군에게 폭행당했으나 정작 경찰에서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음

 

3. 주민 등을 태운 고무보트를 고의적으로 부딛혀 배에 탄 사람들을 바닷물에 빠뜨리는 행위가 벌어짐. 이 당시 물에 빠진 사람 중에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음. 조롱과 위협, 불법 채증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함.

 

10월 6일
[일시] 2011-10-06 목요일, 오후2시~5시
[장소]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구럼비 해안 앞 바다
[인권침해 피해자]
고무보트: 6명(주민 등 평화활동가 5명과 기자 1명) 및 카누 2대(2명)
 
[사건 경과]
12시 30분경 구럼비 폭발을 위한 시험 폭발이 오후 2시경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평화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모였다. 일부 주민들(찬성측)과 해녀들에게는 오늘 구럼비에서 폭발이 있을 것이므로 조업 작업에 유의할 것이 이미 전달된 상태였다.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과 공사 입구는 전의경들이 이미 증가 배치되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구럼비에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바다로의 접근밖에는 시도할 방법이 활동가들에게는 달리 없었다. 문화재 발굴 건이 채 마무리 되지도 않았고 환경 영향 평가에 명시된 오탁수 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게다가 구럼비를 문화재로 보전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어제는 도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의결한 상황에서 구럼비의 폭발 작업은 있을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직접 나서 ‘불법공사’임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직접 요청하는 길 밖에는 없다.
 
6인승 고무보트에 6명, 카누 두 대에 각각 1인씩이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해군의 SSU 단원들이 타고 있는 검정색 고무보트는 빠른 속도로 활동가들의 보트에 다가왔다. 발파 준비를 하고 있는 공사 관계자들에게 불법 공사임을 알리는 이들의 배를 SSU 단원들은 그들의 배로 밀어 부치며 위협적인 태도로 평화 활동가들의 평화적 저항을 저지했다. 상대적으로 혼자 운전해야 하는 부담이 큰 카누의 경우 SSU와 해경선은 카누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다른 카누와의 간격을 넓히게 만들었고 그들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며 만들어 내는 물살과 포말은 아직 카누 조정이 익숙하지 않는 그를 당황하게 했고 바다 멀리 떠 내려가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SSU의 경우 다가와 가까이서 그를 채증하며 경고했는데, 혼자 카누에 앉아 있는 이에게는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협적인 행위였다. 고무 보트에 타고 있는 평화 활동가들은 구럼비 해안 근처에서 가져간 해군기지 공사반대 배너를 흔들었고 급하게 기자의 노트와 펜을 사용해 ‘불법공사감시’라고적은종이를보여주며해군의불법공사를감시하고있음을밝혔다. SSU는다가오기와 멀리가기를 반복하면서 고무보트에 타고있는 이들을 향해 히죽거리며 웃고 채증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계속적으로 가했다. 1차 발파로 인해 소리와 분진이 일어나자 활동가들은 이것이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고 이 자연이 돌이킬 수 없음을 생각하면서 불법공사를 멈춰줄 것을 해경에게 요청했으나 역시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아무런 경고 없이 한 해경선이 다가와 부딪히는 과정에서의 큰 충격으로 두 명의 활동가들이 물 속으로 빠졌다. 이 중 한 명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상태여서 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공포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물에 빠지는 충격으로 잠시 쇼크에 빠졌다고 했다. 이후 연행되는 과정에서 오한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이나 제대로 된 담요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 카누 1의 조정자가 카누 2의 노가 한쪽이 고장 난 것으로 발견하고 그를 도와 강정포구로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한 쪽 팔을 잡힌 채 의도하지 않은 연행을 당했다.
 
구럼비를 가까이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활동가는 이것은 시험 발파가 아니라고 했다. 이미 구럼비 해안 가까이까지 해야 할 공사는 다 한 상태였으며 오늘 6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소위 시험 발파가 이루어 져야 다음 공사가 진행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정마을 소유의 고무보트와 한 평화 단체 소유의 두 대의 카누는 해경에 의해 압수 되었다.
 
8명이 연행되었는데 기자는 곧 훈방 조치되어 오늘 해상과 관련해 연행된 이들은 총 7명이다. 2명은 서귀포 경찰서로, 나머지 5명은 서귀포항을 경유해 제주해양경찰서에 유치 중이다.  

 

[사진자료]
사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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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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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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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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