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할 것

오늘(12/11) 법원은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불법성, 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입니다.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항소할 것

 

금일 12/11(금)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사드 배치 예정 지역 인근 마을 성주, 김천 주민들(정0운 외 391명)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2017구합62433)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소송 대리 : 민변 미군위 하주희 외 9명)

 

이번 소송은 주한 미군 기지가 건설될 시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제기하였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사업 예정지역 일대 30여만㎡의 토지를 주한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승인한 처분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기 때문에 사드 부지 공여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주한미군이 국유재산을 무상, 장기 사용하는 것은 국유재산 특례에 해당하는데, 현행 국유재산 특례에 한미 SOFA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요건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더욱이 처음부터 사드 배치 관련 조약 및 사드 부지 공여에 관한 협정이 존재하지 않은 조건에서 행해진 사드 부지 공여는 명백한 위법이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관해 판단조차 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는 향후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가의 행위와 그 행위의 불법성, 그 행위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게 하는 무책임한 판결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항소를 통해 국가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재차 사법부에 물을 것이다.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원고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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