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평화정책 2018-05-11   1375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외교·통일·국방 분야

 

1.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전면 수정

2. 국방개혁과 군 인권 보장

3.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4.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5. 책임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사드 철거,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1) 현황과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 관련 공약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으나 국정과제에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은 사라졌음. 사드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의 일부인 무기체계로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효용성이 낮으며 한반도·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배치 과정은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일관계 관련 공약에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명시했으나, 국정과제에서 ‘재협상’ 부분은 사라지고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로 변경되었음. 
  • 2015.12.28.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로 발표된 일본군‘위안부’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는 배제되었고 피해자 중심의 인권 원칙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피해당사자는 ‘한일합의 전면 무효’를 외치며 합의 폐기를 주장해왔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2017.7. 발표) 중 관련 주요 내용>

 

 ○ 주변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 (한·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발전

: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 (한·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2) 과제의 이행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박근혜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이 확인되었으나 배치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7.9. 발사대 추가 반입, 2017.11. 공사 장비 반입, 2018.4. 공사 장비 반입 등 정부는 ‘임시 배치’라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진압하고 반입을 강행했음. 
  • 2017.7.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검토 TF)가 출범함. 검토 TF는 2015 한일합의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17.12.27. 검토 결과를 발표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소녀상 이전 관련 이면 합의 등 문제점을 밝혀냄.  
  • 검토 TF 발표 이후, 외교부는 2018.1.9.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으나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함. 합의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합의 여부 등을 밝혀냈으나 합의 무효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쉬운 부분임. 

 

3) 향후 과제

  •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끝까지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이라고 주장했던 사드는 이제 철거해야 함. 사드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동북아 평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임.  
  •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해야 함. 또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즉각 반환해야 함. 일본군 성노예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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