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일시 및 장소 : 2013. 10. 30(수) 12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10월30~31일, 서울에서 개최함에 따라 참여연대를 포함한 40개 단체가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6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문>

미군주둔비부담금 불법 집행 근절하고 대폭 삭감하라!

한미당국이 오늘과 내일(30~31일),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한미당국은 이번 협상에서 ▲ 분담금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 협상 유효기간 ▲ 연도별 인상률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장치 마련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행대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위반하여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의 핵심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축적과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과 우리 국방부가 “공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엄격한 감시와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현재 미군이 축적하고 있거나 우리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미집행금 1조3523억원(미군 축적분 7380억원, 감액분 3035억원, 2013년 이월액 2596억원, 2009~2012년 불용액 합계 512억원) 전액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거나 이번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 총액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4년도 미군주둔비부담 예산으로 7997억23만3천원을 편성했다.(인건비 3413억4800만원, 군사시설개선비 2973억200만원, 군수지원비 1538억5023만원, 연합방위력증강비 72억원) 이는 2013년 협정액 8695억원보다 698억원 적지만, 올해 편성액 7360억원보다 637억원(8.6%) 늘어난 액수다. 미군주둔비부담금의 원천적 불법성을 논외로 한다면, 이 중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당장 중단하기 어렵고, 군수지원비는 주로 장비 정비와 관리 등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연합방위력증강비는 특정한 잔여사업 집행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양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군사건설비는 LPP협정 등 한미 간 각종 협약과 국가재정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여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택 미2사단기념관 신축에 116억원이나 투입되는 등 각종 용도로 제멋대로 집행되고 있으며, 1조3천억원 이상 남아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야 한다. 만약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쓰일 것이 분명한 군사건설비 지급을 우리 정부가 계속 합의해 준다면 정부의 ‘미2사단이전비용 전용 방지대책 마련’ 주장은 우리 국민과 국회에 대한 기만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 혈세의 낭비와 방만한 집행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군주둔비부담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해야 한다. 현행 8차 협정처럼 유효기간을 5년으로 길게 하면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준 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협정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여 우리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과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1조3천억원 이상이 남아있는데도 미국이 2014년도 부담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3명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군이 현재 축적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금(7380억원)만으로도 한 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주권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등 각종 복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하면서도 미국의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우리 국민의 분노가 비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고도 1조3천억원 이상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더하여 1조원 이상의 부담을 한국에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향후 한미관계와 미국의 이익에도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01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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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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