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 북한 급변사태 대비 군사개입 계획은 국제법에 반하는 공격행위
– 핵우산 등 확장억제정책 강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와 상충
– 한미 군사동맹의 세계 군사개입 확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 천안함 대응 자족적 평가, 유엔사 중립국위원회 문제제기는 외면


지난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군사동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역내 군사대결구조를 강화하는 장본인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1) “불안정한 사태”를 한미 공동성명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태세 공고화 2)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정책 강화 3)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범주를 범세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 내용들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에서 강화되고 있는 대북 대결 태세를 한층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우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는 처음으로 “불안정한 사태”라고 북한 급변 사태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이미 개념계획 5029의 작전계획화 등을 통해 이른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거치면서 이 같은 양국의 군사적 개입계획이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하달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의해 새롭게 구체화 될 작전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간 한미연합사 등이 부분적으로 언급해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전면전 등의 직접적인 무력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사시’ 휴전선을 넘어 북한지도부를 체포하거나, 북 군사 행정 기구들을 접수하고 북한에 대한 안정화작전을 진행하는 등의 직접적인 군사적 점령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방어’에 목적을 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는 침략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매우 공격적인 것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이 같은 군사개입계획의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성명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한미군사동맹 개입범위의 세계적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성명에서는 “한미동맹을 양자, 지역, 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며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한국군은 아프간에서 그리고 미국이 진행하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의 또 다른 전선인 아덴만에서 미군과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레바논, 아이티같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지역에 PKO를 파견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주한미군이 세계분쟁에 직접 차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동맹 자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성명을 통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재확인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채택된 ‘국방협력지침’은 상호방위조약을 언급하면서도 “21세기 지역・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한미군사협력이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는 양국 영토에 대한 태평양지역에서의 위협이다. 그 이상의 동맹세계화는 이 조약의 방어목적에 위배된다. 특히 범세계적 안보에 전략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5조의 평화조항에 위배된다.


셋째, 성명은 미국에 의해서 제공되는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및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정책 강화를 공약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하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모든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추구를 포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억지력에 더욱 더 의존하는 정책을 채택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핵억지력 보유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이것은 또한 남과 북 두 지역 모두에서의 ‘비핵화’를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에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최종 합동조사결과 보고서가 발간된 것과 천안함 침몰에 관한 특별조사에 대한 유엔사의 특별 보고서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어, 안보리 공식문서로서 정식으로 회람된 것을 환영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 천안함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에 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풀리지 못했으며 여전히 전문가들에 의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엔에 제공된 유엔사의 특별 보고서에는 ‘한국정부와 유엔사의 제한적 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 관련국-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대표들의 보고서도 첨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국은 외면하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천안함 관련한 정보를 국민과 국회, 그리고 중립국 대표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나아가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조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성명에서 합의된 ‘국방협력지침’을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상의 원칙과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가 할 것을 약속 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내용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한 노력은커녕 남북 대결 태세를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강화시키고 심지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군사동맹의 공격적 전환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한다.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압도적 군사적 우위확보와 공격적 군사개입을 해법의 중심에 놓는 군사협력기구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는 그 군사주의적 패권적 접근법으로 인해 도리어 지역 내에서 군사대결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새로운 군사적 위협을 부추기는 부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같은 냉전적이고 폐쇄적인 논의 틀이 아닌 다른 대안적 논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핵심은 이른바 ‘국방전략’ 논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소위 군사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위협분석에 대한 민주적 이견제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양국 시민들이 과연 어떤 위협이 문제가 되는지 재평가하고, 과연 군사적 해법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재검토하는데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관계에서 군사적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구실을 줄여야 한다.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한미군사동맹은 갈수록 양국 시민들의 회의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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